'송파 세모녀'도 있는데…한편에선 중복 복지 62개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실 자료, 62개 유형 중복 복지사업 사전 차단 안되고 방치
진상현 l 2014.04.10 17:45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희망근로라는 형식으로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데 만 6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또다른 일자리 복지사업에는 노인 일자리 지원이 있다. 이 사업은 60세 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결국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닌 60~64세 노인들은 자활근로사업과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중복으로 일자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정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상의 부처간 중복 복지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16개 부처 289개의 복지사업 가운데 대상자가 중복되는 중복사업이 4개당 1개꼴인 총 74개(2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의 중복사업이 2개 이상의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서 중복 조합의 수는 154개로 더 많았다. 가령 만 3~5세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은 같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방과후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사업과, 다른 부처의 유아학비 사업 등 총 7개의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154개 중복유형 중 62개 유형은 부처별 업무협조 미비와 시스템 연결에 대한 기술적 문제 등으로 기술적으로 사전 차단하지 못하고, 중복 수혜 의심 사례를 각 사업의 담당자에게 통보 후 사후 결과만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들 사업들은 계속해서 중복 수혜자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송파 세 모녀'와 같이 복지 혜택이 절실하지만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복지 복지제도를 잘 알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두 개 이상의 사업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사후 결과 확인도 미흡했다. 지난해 한해동안 중복 수혜 의심자에 대한 전체 통보건수는 1만777건 이었지만 이 중 사후 처리 결과를 회신 받은 것은 1397건(12.9%)에 불과했다. 또 중복수혜로 판명돼 수급이 정지된 사례도 144건이 있었지만 발생한 사업들 간의 중복되는 수혜 대상자 기준 조정이나 시스템 보완 등 사후 보완조치도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복사업 74개 중 63.5%인 48개 사업이 복지 분야 주무부처인 복지부 자체 사업으로 나타났다. 내부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범 정부차원에서 복지사업에 대한 제대로된 관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민현주 의원은 "현재까지 중복수혜자가 발생한 사업의 수혜대상자 기준을 조정하여 중복을 해소함으로써 복지재원을 절약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찾아가는 복지전달체계 수립’ 등 정말 필요한 곳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정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상의 부처간 중복 복지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16개 부처 289개의 복지사업 가운데 대상자가 중복되는 중복사업이 4개당 1개꼴인 총 74개(2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의 중복사업이 2개 이상의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서 중복 조합의 수는 154개로 더 많았다. 가령 만 3~5세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은 같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방과후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사업과, 다른 부처의 유아학비 사업 등 총 7개의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154개 중복유형 중 62개 유형은 부처별 업무협조 미비와 시스템 연결에 대한 기술적 문제 등으로 기술적으로 사전 차단하지 못하고, 중복 수혜 의심 사례를 각 사업의 담당자에게 통보 후 사후 결과만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들 사업들은 계속해서 중복 수혜자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송파 세 모녀'와 같이 복지 혜택이 절실하지만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복지 복지제도를 잘 알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두 개 이상의 사업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사후 결과 확인도 미흡했다. 지난해 한해동안 중복 수혜 의심자에 대한 전체 통보건수는 1만777건 이었지만 이 중 사후 처리 결과를 회신 받은 것은 1397건(12.9%)에 불과했다. 또 중복수혜로 판명돼 수급이 정지된 사례도 144건이 있었지만 발생한 사업들 간의 중복되는 수혜 대상자 기준 조정이나 시스템 보완 등 사후 보완조치도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복사업 74개 중 63.5%인 48개 사업이 복지 분야 주무부처인 복지부 자체 사업으로 나타났다. 내부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범 정부차원에서 복지사업에 대한 제대로된 관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민현주 의원은 "현재까지 중복수혜자가 발생한 사업의 수혜대상자 기준을 조정하여 중복을 해소함으로써 복지재원을 절약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찾아가는 복지전달체계 수립’ 등 정말 필요한 곳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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