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도 있는데…한편에선 중복 복지 62개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실 자료, 62개 유형 중복 복지사업 사전 차단 안되고 방치

진상현 l 2014.04.10 17:45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희망근로라는 형식으로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데 만 6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또다른 일자리 복지사업에는 노인 일자리 지원이 있다. 이 사업은 60세 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결국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닌 60~64세 노인들은 자활근로사업과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중복으로 일자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정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상의 부처간 중복 복지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16개 부처 289개의 복지사업 가운데 대상자가 중복되는 중복사업이 4개당 1개꼴인 총 74개(2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의 중복사업이 2개 이상의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서 중복 조합의 수는 154개로 더 많았다. 가령 만 3~5세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은 같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방과후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사업과, 다른 부처의 유아학비 사업 등 총 7개의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154개 중복유형 중 62개 유형은 부처별 업무협조 미비와 시스템 연결에 대한 기술적 문제 등으로 기술적으로 사전 차단하지 못하고, 중복 수혜 의심 사례를 각 사업의 담당자에게 통보 후 사후 결과만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들 사업들은 계속해서 중복 수혜자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송파 세 모녀'와 같이 복지 혜택이 절실하지만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복지 복지제도를 잘 알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두 개 이상의 사업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사후 결과 확인도 미흡했다. 지난해 한해동안 중복 수혜 의심자에 대한 전체 통보건수는 1만777건 이었지만 이 중 사후 처리 결과를 회신 받은 것은 1397건(12.9%)에 불과했다. 또 중복수혜로 판명돼 수급이 정지된 사례도 144건이 있었지만 발생한 사업들 간의 중복되는 수혜 대상자 기준 조정이나 시스템 보완 등 사후 보완조치도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복사업 74개 중 63.5%인 48개 사업이 복지 분야 주무부처인 복지부 자체 사업으로 나타났다. 내부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범 정부차원에서 복지사업에 대한 제대로된 관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민현주 의원은 "현재까지 중복수혜자가 발생한 사업의 수혜대상자 기준을 조정하여 중복을 해소함으로써 복지재원을 절약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찾아가는 복지전달체계 수립’ 등 정말 필요한 곳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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