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법 개정안 처리 '합의'…단말기유통법 등 127개 법안 '물꼬'

(상보)노사동수 편성위 조항 삭제키로…5월2일 본회의 처리

이미호 이미영 l 2014.04.29 14:51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의원총회를 갖고 노사동수 편성위 구성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묶여 있던 127개의 법안들도 5월 2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하면서 지난 1년간 꽉 막혔던 미방위가 '돌파구'를 찾게 됐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갈등의 요인이 됐던 '노사동수 편성위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여당은 민간방송에도 노사동수의 편성위를 설치하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하지만 야당이 여당안을 수용한 셈이다.

 

지난해 4월 방송공정성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다. △KBS 사장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 △KBS이사진 요건 강화 △이사진 회의 공개 등이 골자다.

 

이처럼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물꼬가 트이면서 지난 1년간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됐던 127개의 법안들이 오는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단말기 유통법' '원자력안전법' 등 주요 민생법안들의 숨통이 트이게 된 것.

 

정호준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병헌 원내대표가 방송법 개정안을 추인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미방위원'이라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미방위 여야 의원들이 어느 정도 합의해 놨다는 취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 야당 내부에서 의견이 충돌해왔다.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 정상화'가 시급한만큼 여야 원내지도부 뜻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유승희 미방위 간사를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기존에 합의한 내용을 뒤집은 새누리당안을 수용하는 것은 국회 합의정신을 스스로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건 등으로 법안 처리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하반기 국회 새 원구성이 예고돼 있다는 점에서 일부 의원들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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