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KBS 수신료 인상안' 단독 상정…'안건조정위' 구성요청

(종합)국회는 'KBS 수신료 인상안' 설득력 떨어진다 보고서 제출

김경환 이미호 이학렬 기자 l 2014.05.08 18:50

새누리당이 8일 단독으로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고, 법안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 사무처도 'KBS 수신료 인상안'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검토보고서를 내놓았지만, 새누리당의 단독 상정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단독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텔레비전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상정했다.

그리고 여당 미방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미방위원 10명은 전체회의가 끝난직후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을 조정하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미방위에 제출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조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안이 상반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야당이 안건 상정을 반대할 정도로 여야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며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KBS 수신료 인상안이 깊이 있게 검토돼 원만한 결론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고 의결은 3분의 2 찬성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만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서 결국 상임위를 통과하는 기존 절차를 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 국민에게 추가적인 직접부담금 3600억원을 발생시키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새누리당 단독 상정은 국민을 무시하고 힘으로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국회 미방위 수석전문위원실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 검토보고서'에서 "2007년과 2011년 두차례 국민적 동의를 얻는데 실패한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차별화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KBS는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려는 노력보다 수신료 수입 부족에 따른 경영위기에 호소하려는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비판했다. 또 KBS가 '재정건전성 확보', '광고 의존도 축소' 등 수신료 인상 사유로 제시한 요인들도 대체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