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안전교육 44시간, 실효성 없는 교내 안전대책 손본다

[국회, 안전규제 전방위 강화-⑤교문위]학교 안전교육 강화

황보람 기자 l 2014.05.23 06:05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재난교육' 을 실효성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냈다. 대부분 △안전 교육 체험 위주로 전환 △교육부 및 교육청 책임 강화 △교사 안전교육 심화를 내세웠다. 시청각 비디오로 시간을 때우는 죽은 교육이 아니라 체험형으로 실효성 있게 '안전감각'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다.


교문위 안전 법안의 방향성은 지난 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교육부 장관의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곽이 짜여졌다. 교문위 위원들은 예방교육을 사문화한 교육부를 질타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강조했다.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안전교육에 페리호 등 대형선박이 없는 등 일반적으로 안전 사고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며 "전국 15개 안전테마파크를 확대 개발하는 등 체험형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육부가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이후 해양수상활동에 대해서도 사전 확인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지만 학교에 공문 보내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메뉴얼에 따른 교육과 연수를 집행한 것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교문위에서는 학교에서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화된 법안을 논의중이다. 대표적인 법안은 정진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한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데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 현장에서 학교장과 교사들이 안전사고의 우려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많은 수의 학생들이 참여한 체험중심 교육활동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의문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대규모 체험활동 시 전문가를 필수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했다"며 "안전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과 체험시설을 확보하는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용이 구체화된 법안으로는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꼽힌다. 안 의원은 지난해 태안 해병대 사설캠프사고 이후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토론회를 앞두고 "수영교육이 세월호 참사의 대안이냐"는 비난 여론에 직면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법안은 쏟아졌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6월 국회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교문위는 지난 1일 전체회의 이후 여당 간사의 반대로 상임위를 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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