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철도·버스·비행기·건축물…' 봇물 터진 안전 법안

[국회, 안전규제 전방위 강화-③국토위] '세월호 참사'로 사업장 안전 강화 논의

지영호 기자 l 2014.05.23 06:03

세월호 침몰사고로 모든 교통시설물의 안전 문제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특히 교통분야 소관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는 눈길을 끄는 안전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입법활동이 활발하다.

우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내구연한 폐지 규정을 되살리는 법안이 눈길을 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갑)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MB정부 때 삭제된 철도차량 내구연한을 고속철도 30년, 일반철도 20~30년으로 복원하고,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에 대해선 정밀진단을 통과한 차량만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상왕십리역 추돌사고의 이면에는 내구연한 축소라는 공통점이 있다.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여객선 선령제한이 2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면서 세월호를 운항하는 단초가 됐고, 2012년 철도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철도 20~30년이라는 내구연한이 삭제돼 상왕십리역 사고열차가 지하를 질주하는 배경이 됐다. 세월호의 선령은 21년, 사고 지하철의 연한은 25년이었다.

철도 기관사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2건이 발의돼 있다. 역시 2012년 삭제된 ‘철도 운영자는 철도 종사자에 정기적으로 철도안전 교육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부활시키는 내용으로,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수원갑)과 이노근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노근 의원 법안에는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더해졌다.

지난 3월19일 발생한 송파구청 버스추돌사고와 관련한 법안도 입법발의된 상태다. 송파구 버스추돌사고 원인이 운전자 과로로 지목되는 가운데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경기 시흥갑)은 운수종사자의 운전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14일 내놨다.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도 전세버스 운행기록증을 부착해 무리한 차량 운행과 과로 운전을 막는 내용의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경북 양양·영덕·봉화·울진)은 항공기 부품을 제대로 설계·제작하지 못하는 업체에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이런 업체에는 효력정지 규정만 있었는데 부품사 등에 효력정지가 처해지면 항공기 운항이 어려워 항공안전이 위협을 받았다.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에 대한 보안 입법도 추진 중이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경남 거제시)은 PEB공법(사전제작 박판 강구조)으로 시공된 건축물 등 특수구조물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한 ‘건축법 일부개장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북 남원)은 건축물 침수 방지 기준을 마련해 이상기후에 따른 침수 피해에 대비하는 법안을 내놨다.

국토교통위 여야 간사의원 관계자는 “세월호 이후 안전사고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법안발의가 활발하다”며 “후반기 국회에서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안전을 이슈로 한 법안이 통과하는 데는 큰 걸림돌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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