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겨루기 대리전 감평사법, 19대 통과 가능성은

[the300] ['士'자의 운명 쥔 법안들 ② 감정평가사]

지영호 기자 l 2014.06.12 07:18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감정평가협회와 감정원의 감정평가 업무 규정을 둘러싼 '힘싸움'은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의 법안의 대리전 양상으로 표면화됐다. 감정평가업계와 감정원의 갈등이 드러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눌렸던 감정이 폭발했다'고 평가하고 있어 험난한 입법과정이 예상된다.

11일 국회 국토위 등에 따르면 부동산 감정평가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를 두고 신 의원과 이 의원의 '감정평가사법'이 맞서고 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감정평가사법은 협회가 감정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정평가 감독 업무 일환인 타당성 조사를 협회에 위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 감정평가정보체계 운영권까지 협회에 두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이 의원은 타당성 조사를 감정원에 위탁하고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과 운영을 감정원이 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신 의원 법안이 '국민 재산권 침해를 막자'는 것이라면 이 의원 법안은 '감정평가에 공공 감시가 필수'라는 것이다.

신기남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억압된 환경에서 감정평가가 이뤄지면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관료적인 부분에 의지하기 보다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노근 의원은 "이익집단인 협회의 자정능력에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감정평가사가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법안의 본질"이라며 "정부가 쥐고 있는 감독 권한을 공공기관인 감정원에 위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의견을 달리했다.

문제는 각 법안이 협회와 감정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데 있다. 해당 법안에 밝은 한 의원실 보좌관은 "해묵은 갈등이 잠재된 상태서 어느 한쪽의 의견에 편향된 법안이 나오면서 8~9개의 대응법안이 쏟아져 나왔다"며 "국회 입법이 양측의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부동산중개사법이 만들어지면서 감정평가업계도 체계를 갖추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시작된 논의는 주도권을 쥐려는 협회와 감정원의 갈등으로 비화돼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것이다. 이전에도 이해관계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관련법이 18대 국회서 폐기된 바 있다.

현재 논의는 '잠정휴업' 상태지만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이 시작되는 6월 국회에 돌입하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치열한 대리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에 밝은 한 의원실 보좌관은 "결국 병합심사를 통해 입법되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선 협회와 감정원이 한 발씩 양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중재를 해야할 국토부가 관피아 영역인 감정원 편을 들어준다면 논의는 어려워 진다"며 국토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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