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00일]'안전 강화' 입법 단 1건...나머지는?

[the300]세월호참사 100일, 논의 대기 중인 '안전법안들'

박상빈 기자 l 2014.07.23 08:54

(서울=뉴스1)손형주 기자 = 22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9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서울 광화문광장에 가족들이 쓴 추모의 문구 등이 적힌 노란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있다. 2014.7.22/사진=뉴스1

세월호 참사의 비극이 시작된 지 어느덧 100일.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무고한 300여명의 생명이 사회의 무능과 적폐로 희생당했다.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10명의 존재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번 참사를 기억하고 제2, 제3의 비극을 막기 위한 노력은 국회 내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비극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치부를 드러내고, 이를 도려내 보완하려는 노력이다. 학교 내 안전교육 강화 등 안전 입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 마련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이어서 상당수 법안들은 계류된 채 논의 순서를 기다리는 실정.

세월호 법안들은 4·16참사 후 그달 21일부터 본격 발의되기 시작했다. 5월27일 발표된 참여연대의 '세월호 입법' 보고서에 따르면 4월21일~5월23일 33일간 총 발의 법안 501건중 100건이 '세월호' 법안이었다. 그중 안전관리 및 교육 법안(41건)과 선박 등 해난 사고 법안(29건) 등은 70%를 차지했다.


이중 법률 공포까지 이어진 안전 법안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대안으로 제안했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수학여행 안전법' 단 1건이다. 다른 상당수 법안은 현재 계류중이다.

세월호 법안들이 집단 계류중인 배경은 법안소위원회 구성 등이 지연되고 있는 상임위 사정과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돼 있다.

안전 교육 등과 관련한 법안이 20여건 계류된 국회 교문위는 법안소위 분리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소위에서 심도 있는 법안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따른 인사청문회 시즌2 준비도 법안 논의가 뒤로 미뤄진 배경이다.


계류중인 법안 중 4월29일 박혜자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학생 안전 종합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도록 주문한다. 5월13일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증된 수학여행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0여건의 법안이 계류중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해당 법안들을 상임위에 상정해 논의를 시작했다.

농해수위에는 여객선 선원에게 제복 착용의 의무를 부과하는 '해운법 개정안'(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과 매월 1차례 소방훈련 및 구명정 훈련 등을 실시하는 백재현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이 계류중인 상태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법안소위가 꾸려지기 전이지만 논의를 최근 시작했다"며 "소위가 꾸려진 후에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안이 의결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상당수 법안들이 계류중이지만 전체 방향과 틀을 결정하는 '세월호 특별법'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별법 마련 후 유사 내용과 미세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개별 법안들이 논의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논의가 지지부진한 '세월호 특별법'이 다수 법안들의 큰 뼈대이자 가장 큰 그릇일 것"이라며 "특별법이 주요 골자이기 때문에 파편적인 세부 법안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안전 법안의 입법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한 후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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