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군내 사고·· · '군법' 체계 어떻게 돼 있기에

[the300 -시급한 '군법개혁③], 군인신분 범죄 수사 ·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서동욱 기자 l 2014.08.06 08:17

군사법원 상징모양 / 사진출처 = 고등군사법원 홈페이지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모 일병 사건'으로 인해 우리 군법의 체계와 내용 등에 관심이 쏠린다. 군법은 군대의 양성·유지·관리를 위한 규정 및 법령을 총칭하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군대의 기강 확립을 주목적으로 하는 군형법에 국한된다.






우리 군형법은 총 94조로 구성돼 있다. 일반 법률처럼 총칙에서 적용 대상자와 범위, 용어 등을 정의하고 각칙을 통해 개별 범죄에 대해 기술했다. 각칙 초반이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지휘권 남용의 죄'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등으로 구성,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군무이탈의 죄' '항명의 죄' 등을 통해 군의 기강에 대해 규정하고 '폭행·협박·상해 및 살인의 죄' 등을 통해 형사적 처벌기준을 마련했다. 이밖에 군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정치관여' 조항 등이 실려있다.    

 

이 같은 군 형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범죄를 범하더라도 군에 입대하면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아야 한다. 동일한 논리로 군인 신분일 때 범죄를 범하더라도 전역하면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군사법원 제도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군법회의'의 어두운 그림자를 많이 걷어냈지만 아직도 군사법원이 민간법원에 비해 헌법이나 일반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고, 장병들의 인권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은 계속된다.


군사법원제도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군사법원이 설치된 사단장급 이상 군 지휘관이 양형 기준이나 법정형을 무시하고 행할 수 있는 '감경권'이라는 것인데, 남용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군사법원제도 역시 3심제 심급제도로 이뤄진다. 보통군사법원이 1심 재판을 하는데 육군은 사단급이상 부대에, 해군은 함대급 이상 부대에, 해병대는 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돼 있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있고 3심 법원은 대법원이다.

 

군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피고인은 개인비용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군 형사사건의 수사는 군 수사기관인 군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검찰수사관, 헌병수사관, 기무수사관 등에 의해 진행된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수사가 개시되고 주로 현행범의 발견, 고소·고발·범인의 자수 등이 단서가 돼 수사가 시작된다.

 

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검찰관이 해당 검찰부에 설치된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영장을 청구, 발부받아야 가능하다. 이런 구조로 인해 군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지휘관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관은 피의자를 군사법원에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불기소결정이 되면 형사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종료된다. 군사법원법은 모든 고소·고발인에게 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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