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벽 놓인 '퇴직연금 개혁'…국회 격돌 예고

[the300-'퇴직연금 개혁, 내 노후의 운명은?'②] 野 "퇴직연금, 자본시장 활성화에만 초점 우려"

박광범 기자 l 2014.09.02 06:02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사진=뉴스1제공

 

정부가 '노후 보장 강화'를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노동계 뿐 아니라 야당까지 강력 반발하면서 향후 국회에서의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핵심인 퇴직연금 의무화 뿐 아니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등 대부분의 내용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법률 개정 사항이다. 결국 국회 통과 여부에 이번 대책의 성패가 달려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퇴직연금의 단계별 의무화에 대해선 공감의 뜻을 나타냈지만, 자칫 퇴직연금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 안정성을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정부 발표 직후인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과 관련, "늦었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소비가 부진한 것은 노후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본인 노후를 스스로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퇴직연금이 활성화되도록 운영 방안을 잘 마련하도록 관계부처가 노력해 달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대로 빠른 시일 내 통과시키겠단 계획이다.

 

새정치연합도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에 대해선 공감하는 분위기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및 환노위 전문위원실은 자체 검토의견을 통해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영세·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또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시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이번 대책에 퇴직연금기금이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40%에서 70%로 늘리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이다. 비록 정부가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놨지만, 대책 자체가 기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췄단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대 '시장에 의한 노후대비' 프레임으로 정부의 대책에 제동을 걸 계획이다. 이와 관련, 당 정책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여당은 제대로 된 기초연금을 도입해 공적연금을 보강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재정 부담을 운운하며 반대해 왔다"며 "제대로 된 기초연금으로 공적연금을 보강하거나 사적연금으로 보강하거나 소요되는 재정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 처리를 담당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의 의견도 비슷하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을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수급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며 "퇴직연금을 '판돈' 삼아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연금 제도 발전 보다는 자본시장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부터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도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주로 퇴직연금제도의 개편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노동자의 후불임금인 퇴직급여제도의 핵심은 안정적인 수급권 보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좋은데,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개별 노동자가 수급책임을 지는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의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손실에 대한 가능성도 높여 퇴직 후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보장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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