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본격 논의

[the300] 역외탈세 방지법 개정안도 대거 소위 회부돼

배소진 기자 l 2014.11.20 10:18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앞서 조세소위는 지난 13일 오후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법안심사 준비 미비를 이유로 소위 개회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사진=뉴스1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방안 등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법 등을 중심으로 세법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가장 쟁점이 되는 법안은 담배 출고가의 77%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종가세 형태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발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다. 현재 2500원 담배 기준 가격으로 담배가격 인상분 2000원 가운데 한갑당 594원이 새롭게 부과된다. 

개별소비세가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국세라는 점 때문에 야당은 이를 두고 '중앙정부 세수부족을 메울 꼼수'라며 비판해왔다. 담뱃세가 소득역진성을 갖고 있다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정부는 간접흡연, 화재유발 등 외부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야당은 당론으로 개별소비세 신설을 반대하고 있고, 여당은 찬성은 하되 신중하자는 입장이다. 최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조세소위 위원 전수조사 결과 개별소비세 신설에 대해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만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고, 김광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협의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가운데 경마장 장외발매소, 이른바 '화상경마장' 입장시 개별소비세를 현행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고,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도 논의 대상이다.

역외탈세 방지를 담은 국제조세조정법도 대거 소위에 회부돼 있다. 해외재산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신고의무 위한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은 정부안 외에도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김영환·윤호중·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안, 박원석 정의당 의원안,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안 등이 병합심사될 예정이다.

정부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지난해 조세소위에서 상정됐으나 당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추후 논의키로 한 바 있다.

특히 박원석 의원과 이인영 의원은 각각 역외탈세방지특별법 제정안과 조세회피처 남용방지특례법 제정안 등을 내놓은 상태다.

이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공제한도를 높이는 등 법안이 올라와 있다.

전날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부안과 진영 새누리당 의원, 설훈 새정치연합 의원 등 의원안이 함께 논의될 지도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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