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결' 상증세법 개정안, 정부 연내 재발의 검토

[the300] 기재부 "연내 입법위해 법안 다시 제출 검토…의원입법 가능"

이상배, 배소진 기자 l 2014.12.05 05:32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14인, 반대 108인, 기권 40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개정안의 입법을 연내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정부는 중견·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의 혜택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정부원안 뿐 아니라 여야 합의 수정동의안까지 모두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결국 폐기됐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상증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위해 법안을 다시 제출하는 방안을 따져보고 있다"며 "촉박한 일정상 정부입법은 어렵고, 의원입법 형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 대신 여야가 수정동의안을 도출한 만큼 다시 법안을 낸다면 여야 합의안을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의원 입법 형식으로 상증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더라도 12월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중 처리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후 임시국회가 열려 연말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내년 시행도 가능하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상증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을 현행 매출액 3000억원 이하에서 500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업승계를 위해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그동안 30억원까지만 일부 감면해주던 것을 100억원까지도 일부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피상속인이 지분을 25%(현행 50%)만 갖고 있어도 세제혜택을 주고, 혜택을 받기 위해 사전에 경영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밖에 정부는 명문장수기업 제도를 신설, 3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2배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2·3세 경영인들이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어 기업을 매각하거나 주식을 현물로 납부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 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들도 지나친 '부자감세'라며 문제제기했고, 결국 손질이 가해졌다. 여야는 피상속인 지분 요건을 정부안의 25%가 아닌 30%까지만 완화하고, 사전 경영기간 요건도 정부안의 5년이 아닌 7년까지만 완화하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쪽에서도 정부안, 수정동의안안 모두에 대해 '반대' 표가 나오면서 법안은 결국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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