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대신 증여?…'가업승계' 감면확대 조특법은 통과

[the300]

배소진 기자 l 2014.12.09 05:55



기업 오너가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자녀에게 사전에 회사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상속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지난 2일 여야 수정동의안과 정부 원안 모두 부결된 반면 '증여세'에 대한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상증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만 통과됨에 따라 가업승계 지원책이 '반쪽'짜리 기형 정책이 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가업승계를 위해 자녀에게 사전증여되는 주식 등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정부안이 그대로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3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 세율로 저율과세되는 현행 사전증여세 과세특례적용 적용 한도가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30억원까지 10% 세율을 유지하고, 3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부과한다. 그동안은 3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10~50%)을 적용했었다.

가업주식가액 100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현행 세법으로는 32억70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지만, 개정안대로 계산한 세금은 16억원에 불과하다. 세금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200억원까지 증여세율을 20%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가 상속세 공제 방안을 재추진하기 전까지 당분간 '반쪽짜리'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운영되는 셈이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세법심사 당시 조세소위에서는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방안이) 상증법과 연계해야 한다는 이유로 마지막까지 재논의 대상이었다"며 "막판 협의에서 상증법에 대해 협의안이 만들어지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은 별도 논의과정 없이 정부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까지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확대하고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은 지난해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부터 검토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다. 지난해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의 요건을 매출 2000억원 이하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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