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넘어선 단통법…AS 준비하는 국회

[the300]'반값' 요금제 등 정책개발 이어져…내달 이후 본격화될 듯

이하늘 기자 l 2015.01.15 08:20
지난해 10월 1일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법)이 100일을 넘어섰다. 시행 초기 부작용 속에 어느정도 시장에 자리잡았다는 평가가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상존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여전하다. 이에 국회에서는 단통법 보완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중이다.

1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단통법 개정안을 포함해 기존 단통법을 넘어서는 별도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 등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 방안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재 국회에 제출된 단통법 개정안은 총 4건이다. 한명숙·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심재철·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등 여야 각각 2명씩 4명의 의원이 법안을 내놨다.

법안 제출 시기 및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인 내용은 △통신사·제조사 지원금 분리공시 시행 △지원금 상한제한 폐지 △지원금 공시시간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분리공시는 단말기 제조사들이 국가별 통신사별로 지원금을 차별지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궁극적으로 제조사의 지원금 규모를 상향 평준화 할 것이라는 기대다.

지원금 상한폐지 역시 통신사들의 지원금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단통법시행령은 출시 1년5개월 미만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최대 규모를 30만원으로 정했다.

단통법을 대표발의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역시 단통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정책 마련 막바지 작업 중이다. 조해진 의원실 관계자는 "단통법이 초반 진통과 달리 시장에 자리잡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조만간 관련 보완책을 내놓아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에 이돋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과 권은희 새누리당 은 '요금인가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내놨다.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통신사들의 요금인하 경쟁을 꾀하겠다는 방안이다.

야당 의원 20명 안팎으로 구성된 '가계통신비인하를위한의원모임'(회장 우상호)은 통신사 기본요금 폐지를 첫번째 정책으로 나놨다.

일부 기본요금이 필요없는 요금제에 대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존 '무제한요금제'의 가격을 절반 이하로 낮추는 방안 역시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을 중심으로 연구 중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운용하는 공공 와이파이(Wifi) 망을 활용해 데이터 중심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통신비 인하 정책은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내 ICT 전문가로 꼽히는 전 의원은 다음달 8일 열리는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했다.

야당측 미방위 간사인 우 의원 역시 전대협 1기 의장단을 함께 맡은 이인영 의원이 당 대표에 도전하면서 당분간 전당대회 지원에 주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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