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미래부·해수부, 조속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the300]"행복도시특별법 위반…국회 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검토해야"

박광범 기자 l 2015.01.21 10:14

이춘희 세종시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1일 "조속히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이전절차가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미래부와 해수부는 현행 '행복도시특별법'에 의해 당연히 세종시로 이전하게 돼있다. 그런데 아직 이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법률 위반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작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며 "이들 부처 역시 국무총리 직속이기 때문에 조속히 세종시로 이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행정의 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분원 설치,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문제도 중앙 차원에서 적극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공사)가 아직 착수되지 않고 있다. 서울-세종 연계를 위해 꼭 필요한 인프라 시설"이라며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정치연합 비대위는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지방자치단체장을 초대해 함께 회의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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