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이 된 담배갑 경고그림…사실상 '김재원 법'
[the300]상임위 통과 법안 기초 마련…2013년 발의 당시는 엄청난 비판 직면
김세관 기자 l 2015.02.26 14:19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
국회 복지위는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이어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흡연경고 그림 도입 의무화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위는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병합심사했으며 이 가운데 김재원 의원이 2013년 3월 대표 발의했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주로 기초해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도입을 확정했다.
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경고그림 도입 내용을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고 있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근거한 점이 소위 의원들의 신뢰를 얻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에 통해 경고그림과 경고 문구는 담뱃갑 상단에 포장지 넓이의 50%이상으로 하되 경고그림이 30%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이를 지키지 않는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내용을 담았다.
실제로 24일 진행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 의원 대표 발의 법안 내용에 '경고그림과 문구는 담뱃갑 앞뒷면에 모두 집어 넣는다'는 내용과 '유예 기간은 개정안 공표 후 18개월로 한다'는 내용 등만 추가해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 법안소위 소속 한 의원은 "김재원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에 기초했기 때문에 사실상 '김재원 법'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며 "법안 발의 당시(2013년 3월)에는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지만 결국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3월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도입 방안과 함께 담배가격에 포함된 지방세를 641원에서 1169원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1146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었다.
또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시 특별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을 추가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0% 이상을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흡연율을 제고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정안들을 발의했다.
그러나 담뱃세 인상을 통한 가격 인상과 담배 포장지의 흡연경고 그림 도입 방안만 부각돼 흡연자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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