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갑 경고그림, 법사위 제동…여야 복지위 반발

[the300] 여야 의원들 기자회견…"법사위가 '상원' 역할 한다는 말 나와서는 안 된다"

김세관 기자 l 2015.03.03 16:32
2월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진열대에 외국산 담배들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도입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이 즉각 반발했다.

새누리당의 김현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용익, 최동익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일 법사위가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의 2월 국회 통과를 무산시킨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현숙 의원은 "법사위가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난 사항에 대해 법리적 검토에 대한 대체토론조차 없이 법안소위로 회부시키며 무산시킨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현숙 의원은 "더 이상 법사위가 정책심사를 자처하거나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주요 법안들의 통과를 무산시켜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며 "법사위 법안심사에 대한 월권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익 의원은 "흡연경고 그림 도입 뿐 아니라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도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부분이 (법사위에 의해) 삭제됐다"며 "그 부분을 이미 복지위 법안소위서 충분히 논의했고 현재 (어린이집의) 5%에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없앨 수 없어서 법안에 명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도 "법사위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소위로 돌려서 재검토 한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업다. 법사위가 그런 일을 하는 곳도 아니다"라며 "이거는 뭔가 중간에 로비가 있지 않나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담배 포장지에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제2소위에 회부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는 전언이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유를 물었지만 "2소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다"고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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