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배우자 분할연금 받으려면 61세까지 기다려야" 국회vs정부 '충돌'

[the300]"최소혼인기간 5년→1년 조정" 요구에도 政 "불가"

김영선 기자 l 2015.11.18 17:57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명수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메르스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6.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부 이혼시 분할연금 수급 자격 기준 및 수급 시기를 조정하는 법안에 제동이 걸렸다. 최소혼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연금 수급 시점을 이혼 직후로 해줄 것을 국회가 요구했으나 정부는 "다른 법안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반대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국회와 정부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정부가 신 의원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거절했기 때문이다.

 

신 의원 법안은 △분할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혼인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완화 △분할연금 수급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점에서 분할사유(이혼) 발생 시점으로 조정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최소혼인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데엔 최근 이혼율이 5년 미만의 결혼생활을 유지한 층에서 높게 나타난 게 배경으로 작용했다. 신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이혼부부 중 결혼기간이 0~4년인 층은 2012년 24.7%, 2013년 23.7%, 2014년 23.5%로 4분의 1 가량 차지했다.

 

이에 신 의원은 최소혼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줄여줄 것을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 측은 "다른 법령과 같이 가야 한다"며 거부했다. 국민연금만 1년으로 줄이면 국민연금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3년간 결혼 후 이혼한 국민연금가입자와 사학연금가입자 부부의 경우 국민연금가입자는 1년이란 요건을 충족해 본인의 노령연금 절반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사학연금가입자는 5년이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본인의 퇴직연금을 분할연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차이가 생긴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년이란 건 1998년에 정해졌는데 당시 이혼 문화와 지금의 이혼 문화는 차이가 있다"면서 "3년으로라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다른 나라 현황을 확인하며 "혼인기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처럼 최소혼인기간 요건을 두는 나라는 캐나다가 있으나 그마저도 1년으로 하고 있다.

 

분할연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반대 의견을 냈다. 분할연금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20대에 결혼해서 3년 뒤 이혼했는데 (분할)연금을 받으려고 61세까지 기다려야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물었고 최 의원도 "30년 전 이혼한 사람의 돈을 받으려 만나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복지부의 '요지부동' 태도에 신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며 "남자에게 해당하는 법이었으면 (복지부가) 진즉에 고쳤을 것"이라고도 했다.

 

복지부 측은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대안을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며 오는 23일 재심사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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