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배우자 분할연금, 60세까지 안 기다려도 된다

[the300]분할연금 '선청구' 조항 신설…최소혼인기간 단축은 불발

김영선 기자 l 2015.11.23 15:33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명수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메르스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6.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혼시 배우자로부터 분할연금을 이혼 직후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61세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연금 분할사유가 발생한 시점인 이혼 시점에 연금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 안 대신 현행법을 유지하되 분할연금을 이혼 직후 3년 안에 '선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40살에 이혼했는데 61세가 돼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정을 개선하게 된 셈이다.

 

복지부는 다만 분할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혼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안은 타 연금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 수용하지 않았다. 복지부 측은 "5년 기준을 3년으로 낮출 경우 분할연금 수급 대상자가 5%포인트 가량 늘어난다"며 "(법을 개정해도) 큰 차이가 없다"고 봤다.

 

해당 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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