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갑 경고그림, 법사위서 제동…2월국회 처리 무산

[the300] (상보)

김세관 기자 l 2015.03.03 15:30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도입 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제동으로 2월 임시국회 중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담배 포장지에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제2소위로 회부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유를 묻자 김 의원은 "2소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 포장지에 흡연경고 그림을입 하는 법안은 지난달 26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의 앞뒷면에 각각 30% 이상 면적의 흡연경고 그림을 삽입하고 경고 문구까지 포함한 경고 그림·문구는 5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제조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유예기간은 1년 6개월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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