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감염병 전문병원에 막힌 메르스 피해자 손실보상

[the300]6번째 논의했지만 결론 못내…손실보상, 유급휴가법도 다음 기회에

김영선 기자 l 2015.07.24 13:54


감염병 전문병원 논의가 또 다시 무위에 그치면서 메르스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법을 결론내려 했으나 정부와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후 예정했던 전체회의도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회의 초반부터 기존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둘 수 있다'란 입장에서 변함 없다고 했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한다'가 아니더라도) '권역별로 둘 수 있다'엔 합의된 것 아니었냐"고 물었으나 복지부는 '권역별'을 법에 명시하는 데에도 반대임을 분명히 했다.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논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린 조금씩 양보하려 했으나 복지부가 완강하다"며 "8월에나 다시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감염병 전문병원 법이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메르스 피해자(의료인 포함)에 대한 손실보상과 유급휴가 지원에도 빨간등이 켜졌다. 손실보상 관련법과 감염병 전문병원법을 분리하자는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제안에 야당은 손사래를 쳤다.


해당 법은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과 메르스 감염으로 인해 입원했거나 격리됐던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