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문병원법 소위서 불발…예산 전액 삭감 위기(종합)

[the300]온누리상품권 예산도 예결특위서 조정될 수 있어

김영선 기자 l 2015.07.21 18:4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추경예산안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항목이 '법적 근거 없는 예산'으로 분류돼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21일 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감염병 전문병원에 관한 법안을 심사했으나 정부와 국회 간 이견차로 결론내지 못했다. 감염병 전병원을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복지부에 여야 의원들은 "'둘 있다' 너무 약하다"고 거부했다.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관련 예산안도 삭감될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위 법안소위 소속 한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이 없어 해당 예산안이 힘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복지위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삭감됐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항목을 되살려 101억3000만원을 증액 의결했다.


논란 끝에 통과된 온누리상품권 지원 예산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최종 추경안에 미반영될 수 있다. 복지위 전체회의 추경안 의결 과정에서 "상품권깡 식으로 상품권을 현금화 해 다른 곳에 쓰는 경우가 많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한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에게 같은 당 김기선 의원은 "일단 (예산을) 편성해 올리면 예결특위에서 다시 검토된다"며 예결특위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메르스 피해자보다 의료인 지원에 더욱 집중하는 복지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메르스에 감염돼 입원하거나 격리됐던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건 아니라는 복지부는 의료인 지원법과 별도로 메르스 피해자 지원 법안에 의료인 수당 조항을 껴넣어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메르스 사망자에게 입원치료비와 장례비만 지원하는 상태에서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메르스 피해자를 지원하자는 항목에 의료인 지원이 포함된 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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