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부모 상속 제한' 구하라법, 9부 능선…4년 만에 국회 통과하나

[the300]

박소연 l 2024.05.08 10:39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5.07./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1대 국회 만료 전인 오는 28일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가 유력하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딸의 유산을 받아가면서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 요구가 일었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0년 6월2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했다.

이날 소위 통과엔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영향을 끼쳤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은 친부모라도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신설했다. 피상속인이 유언 등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을 상속권 상실 선고의 사유로 명시했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 및 '검사정원법 개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027년까지 판사 370명(총 정원 3214→ 3584명), 같은 기간 검사 206명(총 정원 2292 → 2498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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