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영양사 자격증 획득 자격 제한된다

[the300]9일 본회의서 '국민영양관리법' 의결

김영선 기자 l 2015.12.09 18:03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명수 소위원장 주재로 여야 의원들이 전공의특별법, 모자보건법개정안 등에 대한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분별하게 발급되던 영양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한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국민의 생명, 건강 및 다중의 보건위생을 다루는 보건직종인 영양사 양성학교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보건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 적합지 않은 학교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7년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로 바뀌면서 영양사 양성 학교에 포함됐으나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우수한 영양사의 양성 및 적절한 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우수한 보건인력 양성이라는 국가 정책에 맞춰 보건인력 양성에 적합한 학교에서만 영양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으로 한정했다.

 

해당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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