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법안'에 '전공의특별법' 왜?… 의사출신 김용익 '심혈'

[the300]국제의료사업지원법·공공산후조리원법과 동시 처리 예정

김영선 기자 l 2015.12.02 15:33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 만나고 있다. 2015.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함께 처리키로 한 5대 쟁점법안 중 이른바 '전공의특별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줌으로써 각종 의료사고를 막아 국민 건강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전공의특별법은 야당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맞바꾸려고 한 법 중 하나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여당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가능케 하는 '모자보건법', 전공의특별법을 동시 상정해 논의중이다.

 

전공의특별법은 의사 출신인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정법이다. 전날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합의가 끝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전공의특별법만큼은 의결해주자"고 제안할 정도로 김 의원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법안이다.

 

전공의특별법은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8시간(교육 목적), 연속근무는 36시간 초과 금지(응급상황 제외) △전공의의 수련과 다음 수련 사이에 최소 10시간 휴식시간 부여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평가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 △5년마다 '전공의종합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과다한 업무를 원천적으로 막아 의료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여야 간 '딜'이 이뤄진 건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모자보건법이었으나 협상 과정에서 전공의특별법이 급작스럽게 포함됐다고 한다.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금하고 있는 정부가 모자보건법을 받지 못할 것을 감안해 전공의특별법을 추가로 넣었다는 설명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쟁점법안에 전공의특별법이 들어간 건 의료계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했다.

 

전공의특별법은 이날 오전 축조심의를 마친 뒤 국제의료사업법, 모자보건법과 함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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