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반발에 내년 보육료 10% 인상 결정

[the300]與 "꼭 해야하나" 政 "과도하게 어린이집에 아이 맡긴다"

김영선 기자 l 2015.11.11 20:42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김성주 소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8.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가 내년도 보육료를 현행보다 10% 인상키로 했다. 부의 '맞형 보육' 정책에 대한 어린이집 및 부모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보육료를 현재 수준보다 10% 인상, 총 2402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키로 했다. 표준보육비용 수준에 맞추기 위한 인상폭 6.8%보다 3.2%포인트 높은 수치다.

 

예산소위는 또 장애아 보조교사를 2반 당 1명씩 추가로 배치하는 예산도 반영했다. 이로 인해 1654명의 보조교사가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보육료 인상을 수용한 데엔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제기된 '맞춤형 보육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어린이집을 종일반으로만 운영하면 (부모가) 언제든 아이를 맡기고 데려올 수 있지만 맞춤형으로 하면 오후 3시 넘어 맡길 때 추가로 돈을 내야한다"면서 "어린이집 원장이고 부모고 (맞춤형 보육을) 모두 싫어하는데 꼭 해야겠느냐"고 물었다.

 

"(맞춤형 보육 정책에 찬성하면서) 침묵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복지부 측 설명에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그럼 (맞춤형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긴급보육바우처를 현 15시간에서 늘려달라"고 했지만 복지부 측은 "바우처는 (사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 단가가 더 높다"며 거부했다.

 

이에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이 "그럼 보육료를 10% 올려달라"고 하자 복지부는 "그럼 해당 예산에 보조교사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보조교사 예산을 반영할 경우 실제 보육료 인상 효과는 7%에 불과하다. 소위원장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보조교사 예산과 보육료를 연동하는 건 명분과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보육료 10% 인상으로 최종 결론냈다.

 

한편 이날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맞춤형 보육정책을 기획한 이유와 관련, "유럽 등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가 유독 어린이집에 아이를 오래 맡기고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며 가정 내 육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방 차관이 얘기한 유럽의 경우 모든 아이에게 아동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더라도 손해보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며 "정책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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