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혼인신고 방지법' 추진…출석안한 당사자에 즉시 '통지'

[the300]김기선 새누리당 의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동주 기자 l 2015.10.29 19:12
26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중국 예비신혼부부 100쌍이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중국웨딩연맹이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중국 100개 도시 예비신혼부부 100쌍이 참여해 한국식 웨딩 촬영, 혼전 건강검진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할 예정이다.중국웨딩연맹은 1999년부터 '중국 예비신혼부부 100쌍 해외 주요도시 방문 이벤트'를 시작해 그동안 그리스, 두바이, 이탈리아, 스위스, 발리 등지에서 이벤트를 열었다. /사진=뉴스1


가짜 혼인신고를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혼인 당사자 없이 혼인신고를 할 경우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해 허위 혼인신고를 막는 방안이다.

29일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혼인신고의 경우 혼인신고서 제출 사실을 지체 없이 혼인당사자 본인에게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통지하는 내용이다.

혼인신고 이후에도 7일 내 직접 신고하지 않은 혼인당사자 본인의 이의제기는 '불수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기선 의원에 따르면 혼인신고는 '민법' 규정에 따른 '신고'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이다. 서면 신고시 당사자 쌍방과 성인 증인 2명의 연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실무상으로 혼인신고는 혼인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신분증명서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만을 담당공무원이 심사해 수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혼인 성립에 대한 '실질적 의사 확인절차'가 없어 일방에 의한 허위 신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혼인무효소송으로 국가재정 등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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