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브로커라고?"…'민원 왕' 김용태의 반박

[the300][런치리포트:김영란법 통과이후1-③]"선출직 정당 시민단체 등 부정청탁 예외 정부안에도 존재"

진상현 기자 l 2015.03.18 05:53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어떤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했습니다. 답답해서 구 의원한테 부탁을 했다고 합시다. 구의원이 이 얘기를 듣고 구청 복지과 직원에게 이거 이거 좀 알아봐 달라고 하면 그걸 '브로커'라고 해야 합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으로 김영란법을 심의를 책임졌던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부정청탁 예외 규정을 뒀다는 비판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당초 선출직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은 김영란법 원안(입법예고안)이나 권익위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에도 있었고 논의 과정에서 원래 조항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제3자의 민원' 부분이 추가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수천명에 달하는 선출직 공직자와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함께 그 조항의 적용을 받는데 국회의원들만을 타깃으로 자기 이권을 챙겼다고 비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민원의 날'을 운영, 국회의원 가운데 지역구민의 민원해결에 가장 적극적인 의원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1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김영란 원안에도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은 공익을 위하여 법령 등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게 돼 있었다"며 이들에게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은 국회의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추가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안 법안에는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된 조항에서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예외로 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 3자의 고충 민원 전달'이 추가돼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 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 건의하는 행위'로 조정됐다.

김 의원은 "원안 대로면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자칫 공직자 자신의 민원 전달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원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 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을 넣은 것"이라며 "선출직 공직자의 일은 99% 이상이 남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이 정당과 시민단체인데 정당,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일이 뭐가 있느냐"면서 "('제 3자의 민원 전달'을 넣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백번 양보해서 선출직 공직자만 생각해도 300명의 국회의원 뿐 아니라 수백명의 광역의원, 수천명의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수십명의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등이 포함된다"면서 "국회의원만 예외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