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못 넘은 상증법, '히든 챔피언' 육성 차질?

[the300]['히든챔피언, 히든 리스크'③]'명문장수기업' 지원 담은 중소기업진흥법·상증세법 국회서 표류

배소진 기자 l 2015.03.20 05:53

정부가 장기간 가업을 이어가며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을 발굴해 '명문 장수기업'으로 지정,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부의 세습’논란을 넘어 관련 법안이 이 법제화 되기까지는 갈 길이 먼 상태다.


19일 중소기업청과 국회 등에 따르면 독일의 '히든챔피언'처럼 수십년간 가업을 이어가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모범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진복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또 명문장수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았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겨 통과됐던 일부 내용마저 모법에 따라 삭제되며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중소기업청은 당초 해당 법안이 지난해 말 통과될 것을 전제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올해 5월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법안 처리가 5개월 이상 미뤄지면서 계획도 연내 시행으로 늦춰졌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경제적·사회적 기여와 업력을 핵심 지표로 선정해 이를 만족시키는 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하고, 연구개발(R&D)·수출·인력·정책자금 등에서 정부 지원과 세제 우대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다시 발의한 상증세법 개정안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명문장수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명문장수기업 선정 기준으로는 경제적·사회적 기여와 업력을 핵심 지표로 마련했다. 최소 업력은 30년으로, 그중에서도 2세 경영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한다. 또 최근 3년간 평균 110%의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매출액·유형자산 증가율도 5년간 업종 평균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밖에 최근 3년간 법규 위반이 없어야 하고, 기업 만족도, 노사 관계, 대기·수질 오염 감축, 산업재해 안전교육 등에서도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산업위 법안소위에서는 명문장수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부의 세습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에 논의가 중단됐다. 이후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산업위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았으며 오는 4월에도 자원외교 특위 청문회 등 현안에 밀려 안건에 올라갈수 있을지 미지수다.

기재위 조세소위 역시 마찬가지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의 확대가 부의 되물림이라는 야당의 반대가 거셌고 본회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반대표를 던졌던 만큼 4월 임시국회 안건으로 다시 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연말정산 후속책 등 우선 논의해야 할 법안이 쌓여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기업인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기업문화를 선도할 롤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며 "우선 상증세법과 상관없이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도를 시행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명문장수기업 인증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기업들의 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차원이 세제 지원 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상반기 늦어도 연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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