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원하는데…공유경제 성공 조건은

[the300-런치리포트] [공유경제, 규제와 현실 사이 ④]

오세중 기자 l 2015.04.14 06:04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제레미 리프킨은 자신의 저서 '소유의 종말'(원제: Age of Access)을 통해 사회·문화 전반에서 '소유'의 방식이 ’접속‘의 방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책의 원제처럼 ’접속의 시대‘를 예측한 것이다. 기존 사회에서 집과 자동차가 소유 혹은 재산 증식의 도구였다면 미래 사회는 집과 자동차 같은 것도 공유해 사용하는 사회로 바뀐다는 것을 짚어낸 것이다. 전망은 적중했다.

# 2008년 발생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을 넘어 전세계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오며 경제적 재앙을 초래했다. 전 세계가 저성장, 취업난 등 경제 '빙하기'를 맞는 상황에서 합리적 소비를 찾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부상했다.

우리나라에서 공유경제는 아직 앱(Application)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젊은 세대의 전유물로 인식된다. 하지만 조만간 공유경제 체재를 갖춘 비즈니스 모델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천덕꾸러기 취급, 공유경제의 정체

공유경제는 우리 선조들도 즐겨 사용한 삶의 방식이었다. 과거 자신의 노동력을 이웃과 나누는 '품앗이'나 중고물품을 물물교환하는 '아나바다 운동' 등도 공유경제 활동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008년 처음으로 개념적 정의를 들고 나온 이는 로렌스 레식 하버드대 교수다. 공유경제는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서 쓰는 일종의 협력소비 형태의 경제로 기존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전통적 자본주의 경제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유휴 공간이나 유휴 설비, 즉 놀고 있는 공간과 설비들을 공동으로 이용해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적 절약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버'와 숙박대행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에어비앤비'(Airbnb)가 가장 주목을 받지만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사업은 무궁무진한 현실이 된 상황이다.

공유경제 사업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다. 우리나라에서 불법 사업으로 낙인찍힌 '우버'가 유럽의 독일, 네델란드,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 영업 금지를 당했듯이 업계의 반발과 법적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함정인가 VS 신세계 대안인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사업은 아직 미래가 불투명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목 받고 있는우버도 택시업계가 반발하면서 사실상 불법사업으로 규정됐다.

기존 사업을 위협하는 걸로 취급받는데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이 기존 영업의 영역(호텔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을 침해한다는 위법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공유경제 모델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이유는 앱 상에서 이뤄지는 거래로 지하경제의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경제환경적 차원 뿐 아니라 기존 유사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우버를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 및 차량의 법적 지위뿐 아니라 영업권, 소유권, 이용권 등의 혼재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유경제가 시장을 합리화한다기 보다는 해당 서비스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란 지적도 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목표에만 집중하다보니 우버의 경우 운전기사의 노동조건이나 처우, 안전 등에 취약할 수 있고 또 다른 비정규직의 양산을 부추기는 자본주의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공유경제 모델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벤처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통적인 경제 생태계만을 고집한다면 결코 새로운 벤처 생태계도 탄생될 수 없듯이 '우버'가 가져다 주는 편리함은 무시한 채 금지만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유경제 모델 사업의 부정적인 측면은 거꾸로 장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공유경제 모델을 통해 자원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긍정론이 있다. 전통적 산업구조를 잠식하기 보다는 기존 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공유경제 모델 자체가 초기단계부터 소비자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별도의 과정 없이 자체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제시된다.

(우버의 비등록 운전기사 같은)비전문인의 시장 유입으로 노동시장의 사회안전망이 사라질 것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비전문가의 아이디어나 경험 등을 공유하면서 노인이나 주부 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유경제의 장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반소비자적 규제' 해결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다. 공유경제 모델의 성공 여부는 국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기존 규제의 수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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