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모형 vs 시장모형, 자원순환 5개 법안 뜯어보니...

[the300] [런치리포트-'자원순환사회법' 논란②]

서동욱 기자 l 2015.04.23 05:52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사진=뉴스1

 

폐기물을 재활용해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자원순환 관련 5개 법안은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 폐기물을 최대재활용하자'는 원론적 취지에 뜻을 같이한다.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시대적 흐름이라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개입과 업계 자율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차이점을 보인다. 재활용품 등 순환자원의 지정·관리 등에 정부 통제를 강조하는 '정부모형'과 업계의 자율에 맡기자는 '시장모형'으로 나뉜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2103년 7월에 대표 발의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은 정부에 의한 시장통제가 명시돼 있다. 이법 21조는 정부가 순환자원 관리대상자에 대해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게 하고 사업자에게 사용촉진을 요구하는 등 정부 책임을 강조한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3년 11월 대표 발의한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안'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같은당 이윤석 의원이 2013년 12월 대표 발의한 '자원순환촉진기본법안' 역시 정부개입을 약화시키고 있지만 환경부장관에게 재활용 자원의 품질인증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정부에 '감시'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2월 대표 발의한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안'도 정부 개입을 축소해 자원순환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전병헌·이윤석 의원 법안과 큰 차이가 없다.

 

2014년 10월 제출된 정부의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은  정부의 책임을 강조한다. 정부안은 행정청 중심의 명령과 통제 중심의 정부모형으로 볼 수 있는데 최봉홍 의원안과 가장 유사하다.

 

최봉홍 의원 안은 자원순환 목표관리에 미달할 시 자원순환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반면 정부 안은 자원순환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되 우수 사업장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이행 사업자에게는 개선명령 등 벌칙을 부과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업계 측은 자원순환 목표관리제에 대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원순환 목표가 설정되면 설비 개선이 필요한데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재활용업계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5개 법안은 현재 환노위 법안소위에 회부돼 있다. 환노위는 법안소위에서 논의해 합의가 되면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각각의 법안은 순환자원의 활용이라는 취지에 큰 차이가 없어 합의에 이를 경우 상임위원장이 이들 법안을 대안반영 폐기한 뒤 같은 이름으로 재발의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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