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누리과정 지방채 1조 발행…지방의회 보좌관 허용
[the300]28일 법안소위, 전체회의 잇달아 열고 의결
김세관 기자 l 2015.04.28 19:00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는 28일 오전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중단 사태에 대해 반발하며 강원도와 도교육청에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회 안행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지방재정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우선 여야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을 처리했다. 안행위가 의결한 개정안에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지방교육청이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담았다.
올해 누리과정 총 예산은 2조1000억원 가량으로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는 즉시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5064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부족분 1조2000억원은 법 개정을 통한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이 중 4000억원을 깎기로 해 야당의 반발을 야기했고 결국 지방채 1조원 발행으로 여야가 합의하게 된 것. 지방채 발행 예정이었던 나머지 부족분 2000억원은 각 지방교육청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배분하기로 했다. 법 개정은 2년6개월 후인 2017년에 일몰된다.
이와 함께 안행위는 지역의회의 역량 강화와 예산 집행 낭비를 위해 내년부터 시·도의원에게도 입법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들 보좌 인력의 소속은 의원실이 아니라 의회 자체로 정했다. 지방 의회의 입법 보좌관 도입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개인 비서나 정무 보좌 등의 일을 담당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지방의회 입법 보좌 인력은 유급으로 일하게 되며, 의원 당 1인이 의회에 고용되는 형식이 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초 세종시와 화성시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 사건과 관련해 발의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도 안행위를 통과했다.
수렵용 실탄의 1일 구매 수량을 400발에서 100발로 제한하도록 했고 총포 허가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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