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법안소위, 지방재정법 처리…지방채 1조 발행

[the300](상보)여야 합의로 의결…2년6개월 후 일몰

김세관 기자 l 2015.04.28 12:47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13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광장 앞에서 전라북도교육청까지 누리예산확보를 요구하며 가두시위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 처리가 28일 8부 능선을 넘었다.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따른 지방채 발행은 1조원을 하기로 했으며, 법 개정 내용은 2년6개월 후 일몰 되는 내용을 여야가 합의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우선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총 예산은 2조1000억원 가량으로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는 즉시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5064억원을 집행한다.

나머지 부족분 1조2000억원은 법 개정을 통한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결정돼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이 중 4000억원을 깎아 야당의 반발을 야기했고 결국 지방채 1조원 발행으로 합의가 된 것.

지방채로 발행하려 던 예산 중 나머지 부족 분 2000억원은 각 지방교육청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배분한다. 법 개정 내용은 2년6개월 후인 2017년 일몰이 될 예정이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 문제는 당초 지난해 11월 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예산 부족분에 대해 지방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방채 이자분은 정부가 우회지원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요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따른 세입결함 보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국회 안행위 야당 의원들은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규제하는 법인데 개정안 내용은 법의 목적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결국 해를 넘긴 개정안은 2월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했고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도 미뤄졌다. 그러자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가 주례회동에서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과정 국고지원 집행을 4월 중 동시에 처리키로 다시 한 번 합의했다. 이날 안행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더욱 국회 통과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방재정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 직후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안행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과위에서 (이런 문제를) 안행위에 떠넘기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책임 없이 합의해서 큰 상관이 없는 상임위로 떠넘기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며 "앞으로는 교육부와 교과위에서 책임지고 끝을 내라"고 말했다.

국회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도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인데 누리과정 예산이 펑크가 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절충해 통과가 되는 것"이라며 "2년6개월 (유예기간을) 줄테니 그 동안 확실하게 근원처방을 정부가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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