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연말정산 보완책 빼면 4월국회 '빈 손'

[the300]경제재정소위, 사회적경제법 처리 불발에 60여개 법안 줄줄이 계류

배소진 기자 l 2015.05.11 16:56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


공무원연금개혁안의 국민연금 연계처리 논란으로 4월 국회가 파행으로 끝난 가운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사회적경제법) 합의 처리를 추진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경제재정소위)도 사실상 빈 손으로 회기를 마무리했다. 사회적경제법 논의가 벽에 부딪히면서 통과를 눈 앞에 뒀던 법안들이 대거 소위에 발이 묶였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하 대표발의자:정희수 새누리당 의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개정안 위원장안(김영우·김정훈 새누리당 의원,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3건 대안반영 폐기) △조달사업에 관한 법 개정안(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 등 이다.

지난 6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 넘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4건에 불과하다. 경제재정소위는 4월국회에서 66건의 계류법안을 상정했지만 이 중 61건이 그대로 계류된 셈이다. 

경제재정소위에 계류된 법안 중에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재정개혁 평가포상제도 신설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제안 허용과 공공청사 건립에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여러 번 소위 논의를 거치면서 여야 간 잠정합의가 됐거나 일부 이견만 해소되면 통과가 유력시된 법안들이다. 그러나 여당이 사회적경제법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들 법안도 덩달아 소위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1999년 도입 후 총사업비 500억원(국고 300억원)으로 고정돼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기준을 1000억원(국고 5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기준 상향조정 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되는 사업목록을 검토한다는 조건으로 여야가 잠정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 일부 의원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되는 사업이 늘어나면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공공청사와 교정시설,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을 사회기반시설로 포함시키고, 민간제안방식으로 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청사 신축에 드는 국가 재정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논의가 진행돼 왔지만 야당에서 공공기관을 민간투자 대상으로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정부가 발의한 국가재정법은 재정개혁 우수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예산성과금 제도가 개인에게만 지급돼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을 유도하는 촉진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필요성에서 마련됐다. 2015년도 예산안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예산 7억5000만원이 이미 반영돼 있다.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자금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안도 지난해 정기국회에 이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역시 2015년 기금운용계획에 48억5400만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는 내용이다.

여당위원들은 이들 법안 두 건의 경우 이미 예산에 반영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의결을 요구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이밖에 공공기관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도 지난해 초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되 조사에서 면제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나열키로 하면서 여야가 상당한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인 사회적경제법에 앞서 다른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야당 위원들의 반발에 따라 의결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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