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임금 극적 합의..."기존 임금 일단 지급"

오세중 기자 l 2015.05.22 19:02

임금 문제 협상을 위해 개성공단으로 출경했던 정기섭 회장 등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단이 22일 오후 경기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입경,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회장단은 이날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의 협상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에서 노임은 기존 기준인 70.35달러에 따라 지급하되 지난 3월 1일부터 발생한 개성공업지구 노임의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는 확인서에 서명했다./사진=뉴스1

남북이 지난 2월 이후 갈등을 빚어오던 개성공단 임금 문제가 잠정 타결됐다.

통일부는 22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문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확인서에 '개성공업지구에서 노임은 기존 기준(최저임금 70.35달러)에 따라 지급하되, 지난 3월 1일부터 발생한 개성공업지구 노임의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기존 기준‘이라 함은 노동규정 개정 전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70.355달러, 사회보험료 산정시 가급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점은 북측도 협의과정에서 명백히 확인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이번 확인서는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우리정부의 입장을 북측이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노동규정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고, 임금미납으로 인한 북측의 연장근무 거부·태업 위협 등에 따른 생산차질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오전 개성공단으로 출경했다 오후 4시께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돌아온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북측과 북한 근로자 임금 지급 방안을 원만하게 협의했다"면서 "박철수 총국 부총국장을 만나 지난 15일 낸 기업들의 의견을 북측에 다시 전달했고 이를 북측에서 수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염려해줬고,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 것 아니지만 일단 기업들이 정상적인 생산활동하는데 차질이 없다"며 "앞으로도 정상적인 생산활동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번 합의가 최저임금 등 임금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성공단 임금․노무 등 공단 운영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임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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