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판 '퇴직금→퇴직연금 전환법' 추진

[the300]근속 1년미만 근로자도 퇴직급여 보장…환노위, 여·야안 병합해 심사 예정

박광범 기자 l 2015.06.11 13:51

새정치민주연합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여당 역시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인만큼, 현행 퇴직금제도의 퇴직연금제도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날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야당안으로 추진된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은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사적연금활성화' 대책 관련 내용이다. 당시 정부는 퇴직금제도의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의무화 하되, 전환 의무화 대상을 기업 규모별로 오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기사 : 사적연금활성화 대책 법안 국회 제출…여야 공방 예상)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새정치연합의 반대 때문이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40%에서 70%로 늘린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기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다만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선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보장 대상 확대와 중소기업 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 등의 보완책을 담은 수정안을 만들었다.

우선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초단시간근로자(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중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은 정부의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에도 포함된 내용이었다. 하지만 여당안에선 이 내용이 빠져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내용을 지적했고, 고용노동부는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 관련법을 연내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관련기사 : 정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적용법' 연내 발의)


새정치연합은 또 재정이 불안정한 중소 사업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보호와 사업주들의 퇴직연금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시 100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토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32.4%로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사업장 도산과 잦은 이직 등으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노후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환노위는 퇴직연금 전환 의무화 법안 처리와 관련해 노사 및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법안 공청회를 진행한 뒤 여당안과 야당안을 병합해 법안 심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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