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단통법 효과없다…정부, 땜질식 처방 급급"

[the300]'경쟁촉진3법' 조속 시행해야

이하늘 기자 l 2015.06.16 18:53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워노히 전체회의에서 "단통법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복잡하고 이론적인 법"이라며 "정부는 기대효과가 없자 여론무마용으로 선택할인율을 20%로 상향하고, 보조금 상한액을 늘리는 등 땜질식 단기 처방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의 현재 원인은 기본적으로 단말기 가격이지만 정부는 통신요금 인하에서만 해법을 찾고 있다"며 "한국의 통신서비스요금 비중은 OECD 25개 국가 가운데 17위지만 단말기 가격 비중은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부가 추진중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및 '지원금 상한' 상향은 모두 제조사로 하여금 출고가를 인하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 의원은 "단통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제 2의 와이브로 사태'가 되지 않도록 정책기조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요금경쟁 활성화를 위해 △요금 인가제 폐지△알뜰폰 촉진 및 권장 △완전 자급제 등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8월 위와 같은 정책을 담은 '경쟁촉진 3법'을 내놓은 전 의원은 이후 "경쟁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 유도"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시장에서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있는 만큼 이를 검토해 정책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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