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누리과정 예산 지방 떠넘기기, 상위법 위반"

[the300]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국회법 개정안 필요한 단적인 사례"

박소연 기자 l 2015.07.03 15:14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3일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토록 하고 지방정부의 업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한 국회법 개정안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이제는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예산 분담을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이 어렵게 노력해 5084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임시방편을 마련했지만 당장 누리과정 파탄을 막기 위한 임시대책일 뿐"이라며 "만약 올해처럼 해마다 시도교육청이 빚을 내서 교육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면 누리과정 전반은 물론 초중등 교육까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공동 합의문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 관계 법률 정비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고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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