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사건' 공은 검찰로(?), "통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계획"

[the300]민변 박주민 변호사 "수사해야 진상규명 가능"

박소연 기자 l 2015.07.22 18:32

국가정보원이 해킹프로그램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속에 해킹 프로그램 담당직원이 자살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20일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국정원이 적막하다. /사진=뉴스1

국가정보원의 해킹' 논란이 국정원의 '실정법 위반'을 둘러싼 2라운드로 번지고 있다. 국정원 측은 해킹 프로그램을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제기가 계속돼왔다. 시민단체들이 국정원의 해킹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고발을 준비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 인사들을 고발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참여연대 측은 "고발장 초안을 완성했으며 고발 대상이나 시점, 형식을 논의해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발장 작성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이날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해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나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인 등의 정보수집이 필요한 때에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일 때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국정원 출신인 이철우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는 "감청은 대통령 허가를 받아서 한다"며 "건건이 받을 수 없으니 4개월마다 한 번씩 받는다. 4개월마다 대통령께 이런 이런 대상자에 대해 감청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여당에서 선제적으로 감청을 합법적으로 했다고 말한 것인데 우린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사용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고등법원에 허락을 받았는지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벚꽃축제나 떡볶이 블로그 url이나 해킹팀 로그파일에서 발견된 국내 IP,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S3 해킹문의 내역을 걸 보면 과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22일 오전 전북 전주시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앞에서 전북시민단체회원들이 국정원 해킹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제48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유포 대상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 등에 따라 불법적 개인정보 수집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박 변호사는 밝혔다.


그는 "국정원이 사용한 RCS 소프트웨어는 PC나 스마트폰을 원격 조종해 해당 기기 내부 사진이나 파일 등을 빼가는 등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정보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도감청과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강신명 경찰청장도 국정원 해킹프로그램과 관련 "영장을 받고 적법하게 수행하는 도감청과 달리 해당 해킹 프로그램은 해킹 대상을 한번 속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이미 직원 한 명이 중요한 자료를 삭제하고 사망했다. 지난번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때도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ID 수백개가 단체로 온라인커뮤니티를 탈퇴하고 관련 글이 삭제됐는데 지금도 열심히 그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SKT에 IP주소를 요청하니 떳떳하게 수사기관 아니면 정보 줄 수 없다고 나오지 않나. 검찰이 수사하고 압색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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