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외국에선 어떻게?··· '한국식' 보완 필요

[the300][런치리포트-힘얻는 사시존치론⑥] 미국 `개방성`, 일본 `예비시험`, 독일 `로스쿨 포기`

유동주 기자 l 2015.07.29 05:56

2005년 1월 12일,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로스쿨 도입 취지의 건의문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 그리고 국제적 사법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과 다양성을 지닌 법조인 양성을 위한다" 


YS·DJ정부에서 기존 법조계의 반대에 추진하지 못하던 로스쿨 도입이 이뤄지는 순간이었다.


 

모의 헌법 재판중인 법학도들/ 사진= 뉴스1



◇미국 `시장논리`, 일본 `로스쿨 형해화`, 독일 `폐지`


미국은 미국변호사협회(ABA) 인가 로스쿨에서 3년간 법학교육을 받은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다만 일부 주에서는 비인가 로스쿨에도 응시자격을 주는데 대신 `베이비 바`라는 시험을 통과해 검증하게 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이와 유사한 예비시험을 만들자는 의도다.


미국은 인가 로스쿨만 나오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변호사 배출은 쉽게 하고 시장논리로 법률시장이 구성된다. 로스쿨이 대형 로펌 신입사원 공급처가 됐다는 비판도 있지만, 결국 개방성과 경쟁원리로 로스쿨과 법조시장이 돌아가고 있다.

 

일본은 법체계가 우리나라 근대법 체계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항상 우리 법조계는 일본의 사례를 중시한다. 일본은 로스쿨을 나오지 않은 자에게도 법조인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사법시험 예비시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응시자격 제한이 없고, 예비시험 합격자는 로스쿨을 수료하지 않아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로스쿨을 다니지 않고 바로 예비시험에 응시하려는 이들이 늘 수 밖에 없다.

 

일본 사례와 같이 경제적 약자를 위해 예비시험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로스쿨 측은 그럴 경우 일본처럼 로스쿨체계가 붕괴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독일은 70년대 로스쿨식 제도를 시행하다가 10여년 만에 다시 학부체제로 돌아갔고, 법조인 양성에 걸리는 시간이 최소 8년에 이를 정도로 변호사가 되기 어렵게 해 놓은 나라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한국식 로스쿨..`발전` or `퇴보`


우리 법체계는 대륙계 독일식 법학이 일본을 거쳐 들어왔다고 보기 때문에 로스쿨도 독일이나 일본 사례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학문체계와는 달리 변호사 양성체계는 미국식 제도를 절충해 도입했으므로 이를 한국식 로스쿨로 발전 시켜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글로법 법률시장을 휩쓰는 쪽은 영미계 로펌이기 때문에, 그런 개방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다.

  

2017년 사시가 폐지돼 법조인 양성이 로스쿨로 일원화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고비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25개 학교의 교육수준이 다른 탓에 생기는 `질적 불균형`을 해결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해결책도 간단치 않다. 로스쿨측도 학교 입장과 재학생 그리고 출신 변호사들의 입장이 각자 다르기 때문이다. 로스쿨 개교로 수혜를 입은 학교들로선 특히 교수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에서 현 제도를 고수하고자 한다. 반면 재학생은 물론이고 이미 로스쿨을 경험한 졸업생들도 로스쿨제도를 고쳐나가기 위해선 학교내 개혁도 필수란 지적이다.

 

특히 수업 및 교수진의 질적 향상, 장학금의 경제적 약자 우선 배분 등이 우선 과제라는  시각이다. 이 부분은 사시 존치측에서 주로 공격 대상으로 삼는 `로스쿨의 약한 고리`지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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