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원샷법 원샷하기

[the300](종합)

이현수 박광범 지영호 구경민 박용규 기자,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l 2015.08.05 09:42
'원샷법' 추진 가속도…기업활력 '기대반 우려반'

청산 직전까지 갔던 국내 3위 휴대폰 제조사 팬택이 17일 옵티스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이른바 '원샷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인수·합병(M&A)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계는 제정안을 반기면서도 법 대상 확대 등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원샷법은 지난달 14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4곳이 관련 상임위로 엮였다.

원샷법은 '과잉공급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M&A 절차 등을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론 △소규모 합병 요건 완화 △주식매수청구권 관련규제 완화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 연장 △세제·금융 부문 지원을 담았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알맹이 빠진 법…재계도 실망
이 의원의 제정안은 지난 5월27일 발표된 정부용역안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정안에는 강석훈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27명이 서명했다. '원샷법'을 입법예고했던 정부는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나온 뒤 '사실상 같은 법'이라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제정안이 사업재편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철강·조선·자동차 등 우리나라 기존 주력산업이 '고령화'된 때문이다. 이 의원은 "기업의 실적부진과 활력저하, 한계기업 증가, 부실기업 처리 지연에 따른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우려된다"며 "신(新)산업 진출 등 사업재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 지원 내용을 담은 제정안에 대해선 야권의 특혜시비와 더불어 수혜 대상자인 기업조차 실망하는 기색이다. 크게는 사업재편 지원 대상이 한정돼있다는 점에서, 작게는 규제완화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불만이 나온다. 정부용역안 발표 이후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제단체는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과 보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

재계는 법에 따른 지원 대상을 '과잉공급업종'으로 한정할 경우, 사업재편보다는 부실기업 정리 효과에 그칠 것으로 우려한다. 이와 관련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글로벌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산업까지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내용면에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제정안의 내용보다 더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의원의 제정안은 '회사가 주주의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기간'을 상장사는 1개월에서 3개월로, 비상장사는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게 기업들의 설명이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는 "주식매수청구권 가액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지고 소송 종결까지 1년에서 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이 기간 회사는 반대주주의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액주주 권리는?…기업경영권 방어 요구도
제정안을 준비한 정부와 이를 발의한 의원측은 '사업재편을 지원하면서 주주의 권리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기업의 주장처럼 주식매수청구권 자체를 제한할 경우 소액주주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약될 수 있다.

이 의원은 "주식매수청구권은 소액주주의 권리인데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기업과 주주 양측의 고민이 있는 만큼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 대상이 지나치게 한정적이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이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경쟁력을 사업재편을 통해 키워주자는 것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일반적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삼성물산 공격을 계기로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 법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에선 △신주인수선택권(poison pill·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지만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다. 법무부는 2010년 포이즌필 도입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기업 사업재편 속도 붙을까…'원샷법' 어떤 내용 담겼나



국회에 발의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이른바 '원샷법'의 핵심은 기업 사업재편 지원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쉽게 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9일 같은 당 동료의원 26명의 서명을 받아 원샷법을 대표발의 했다. 원샷법은 정부 연구용역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원샷법은 기업의 인수·합병(M&A) 등 사업구조 개편시 세제와 금융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지원대상은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된다.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정부에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사업재편계획 신청에서 주무부처 승인까지는 2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신속한 사업재편에 필요한 세제·금융 지원 및 규제 불확실성 해소,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의 40% 이상을 보유해야하는 규제의 유예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소규모 합병이나 주식매수청구권 등 관련 규제 완화책도 담겼다. 소규모 합병의 경우 합병 이후 발행하는 신주가 전체 주식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제 내용을 20%로 완화했다.

특히 사업재편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도 주주총회 후 2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했고,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주주의 주식을 회사가 사들여야 하는 기간도 상장사는 3개월, 비상장사는 6개월로 확대하도록 했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 가장 큰 애로인 규제·법령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어떤 규제를 적용받을지 주무부처가 미리 확인해주는 '그레이존(Gray zone) 해소제도' 도입도 담았다.

또 기업이 규제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보완조치계획을 제시하면 규제소관부처가 해당 규제의 특례를 제공하는 '기업실증특례제도'도 명시했다. 아울러 기업의 사업재편이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와 여당은 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및 혁신 노력이 촉진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현재 의원은 "우리도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신산업 진출 등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활동을 뒷받침하고,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원샷법' 모태, 日 '산활법'…장기불황 탈출 '밑거름'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원샷법)은 일본의 '산업활력법'을 모태로 한다.

일본은 장기불황이 지속되자 1999년부터 기업 주도하에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활력법을 제정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법안은 기업 구조조정 지원 형식을 띠고 있지만 기업 회생보단 기업의 신성장 사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원내용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재편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에 보고하면 심사·승인 단계를 거쳐 세제감면, 금융지원, 회사법상 절차간소화, 공정거래법상 규제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합병, 회사설립, 영업양수·도 등 사업재편과 설비도입, 저탄소·에너지 절약제품 생산 등의 투자활동 지원도 포함돼 있다.

한시적이었던 이 법은 2003년, 2007년, 2009년, 2011년 등 연이은 개정을 통해 시한을 연장하며 지원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산업활력법은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산업활력재생 및 산업활동혁신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지원대상과 특례대상을 확대해 나갔다.

일본 정부의 법률적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 재구조 니즈가 있던 일본 기업들도 활로를 찾았다. TV와 PC 사업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소니는 게임과 모바일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 위기를 벗어났고,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제작소는 화력발전분야 통합을 통해 미국의 GE, 독일 지멘스 등과 경쟁하는 단계까지 성장했다.

지난해 1월 아베 내각은 보다 진일보한 '산업경쟁력 강화법'으로 또 한번 드라이브를 걸었다. 2018년 3월까지 특례법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이 법안은 기업의 과소투자, 정부의 과잉규제, 업계의 과당경쟁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특례 범위를 넓혔다.

대표적인 제도는 그레이존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다. 그레이존해소제도는 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신사업이 규제대상인지 사전확인하는 제도다. 법률적 자문기구가 없는 소규모 기업이 신사업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만약 그레이존해소제도를 통해 신사업이 규제대상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기업실증특례제도를 통해 사업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대체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면, 정부는 심사를 거쳐 빠른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지난해 도시바와 가스용기검사업체 3사는 현행법에 규정된 초고순도 가스용기 재검사를 외관검사나 내압검사가 아닌 초음파검사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기업실증특례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경제산업성은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기업 요구조건에 화답했다. 닛산도 운전자가 갑자기 졸도한 경우 차량 스스로 갓길에 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갓길정지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신사업 진출지원 혜택을 받았다.

일부 기업에서 특례효과를 보자 그동안 눈치를 살피던 글로벌 기업들도 관심이 부쩍 늘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내각부 부대신(차관)은 지난 6월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최근엔 자동운전 분야에서는 토요타가, 인터넷 분야에서는 구글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대기업은 새로운 시도할 수 있게 되고, 벤처기업은 스스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산업활력법 및 산업경쟁력 강화법은 아베 내각의 기업성장전략의 엔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9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일본의 사업재편지원제도 승인건수는 628건이다. 승인기업의 87%는 자신들이 제시한 생산성 향상 목표를 달성했고, 평균 461명을 신규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를 봤다.

국내 원샷법의 뼈대를 만든 권종호 건국대 교수는 "승인을 받으면 시장에서는 (해당 기업의) 사업개편계획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 자체가 (기업 경쟁력 강화의) 상당한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원샷법' 발의에 삼성重-삼성엔지니어링 합병 재추진 기대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기업의 사업 구조개편을 돕기 위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재추진 가능성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삼성그룹 측은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재추진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4일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병을 위한 규제가 완화돼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수월해 질 수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재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1월 합병을 위한 주총에서 국민연금 등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쇄도해 합병을 철회했다. 합병을 앞두고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주가는 주식매수청구가를 밑돌았다. 

그러자 주주들이 대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고 주식매수행사권 청구규모가 두 회사의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합병을 포기하게 됐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의된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가 정당한 수준의 보상을 받고 보유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과도할 경우 높은 자금 부담으로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유럽이나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과 달리 반대 주주가 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상장사에도 조건 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주식매수청구권' 제도가 해외에 비해 엄격해 기업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을 무산시킨 것이 주식매수청구권이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서 성사가능성은 커졌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변수도 바로 주식매수청구권이다.

원샷법에는 사업재편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매수청권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주주총회 후 2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을 단축시켜 과도한 행사를 막겠다는 취지다. 

원샷법 정기국회 처리 '안갯속…與 '기업 위해 급해' 野 '검토 먼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영민 위원장이 기관보고 일정 변경 및 증인출석요구일자 변경의 건 등을 의결하고 있다. 2015.2.6/뉴스1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활동을 촉진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지난 9일 발의됐지만 기업 특혜라는 반대논리와 얼마남지 않은 19대 국회 일정상 심사기간이 촉박해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9일 발의된 원샷법에 대해 여당은 정기국회 회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해당 법안을 심사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논의를 정기국회때 해야 할 것" 이라면서 "야당이 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 이유의) 세부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현재 의원도 "어려운 기업들이 많아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 중"이라면서 "일부에서 기업특혜라는 주장도 있지만 중소중견기업들이 이득을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정거래법 특례 조항도 사업 재편하려면 일정정도 있어야 한다. 주식 매수청구권도 기업은 더 해달라고 하는건데 그 정도 한 것'이라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의 적극적인 태도와 달리 야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 5월 기획재정부의 공청회 과정에서 일부 내용은 알려졌지만 법안이 발의된지 얼마 안돼 검토할게 많다는 입장이다.

야당 관계자는 "법안 발의 취지와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다 됐지만 관련 상임위가 많아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면서 "아직 상정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우선 내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간 쟁점여부를 떠나 실질적인 법안 심사 일정도 문제다. 정부와 여당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상정도 되지 않은 법안이라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공청회는 전체회의에서 진행하고 있어 일정 잡기가 쉽지 않다. 본격적인 법안심사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등 빠듯한 정기국회 일정 상 일러야 예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12월에나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원샷법이 여러 상임위의 핵심법안과 관련된 것도 법안심사를 더디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관련 상임위는 정무위원회(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기획재정위원회(세제혜택), 환경노동위원회(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법사위원회(상법) 등으로 해당 상임위의 의견에 따라 난항을 겪을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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