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폐기, 반복되는 '광복'법률…언제까지

[the300][미완의 광복④]재원문제'로 통과 쉽지 않은 '독립유공자 예우'

유동주 기자 l 2015.08.12 17:45

19대 국회에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광복'관련법안들이 많이 발의 돼 있지만,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17·18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임기만료 폐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 관련법이었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환수법)은 제정된 지 10년째다. 친일재산환수기능을 다 하지 못했단 평가를 받는 이 법은 현재 사실상 '식물법'에 가깝다. 관련 위원회가 2010년 종료됐기 때문이다.


◇미완의 친일재산 환수…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과 병행해야


'친일재산환수법'은 '친일파 재산'에 대한 국가 환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48년 정부수립 직후 만들어졌던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의한 '반민특위'이후 '친일파'를 직접 대상으로 한 사실상의 첫 법률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계기는 참여정부 시절, 국민의 공분을 샀던 대표적 친일인물인 이완용과 송병준 후손들의 ‘땅찾기’ 소송이다. 친일재산환수법은 지난 2005년 12월 제정됐고 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환수위원회’가 2006년 설립돼 지난 2010년까지 활동했다.





친일재산환수법은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소급입법과 평등권 침해 그리고 재산권 제한 등의 이유로 위헌성 논란이 있었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반대표시로 본회의에 불참했고 여당이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표결로 통과됐다. 당시 155명 투표 전원찬성으로 통과됐고, 한나라당 소속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이후 한나라당과 당명 변경한 새누리당은 ‘친일재산환수법’에 반대했던 전력이 ‘약점’으로 남게 됐다.






위원회의 활동은 2010년까지로 종료됐고 이후 친일재산을 둘러 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친일재산환수법은 2011년엔 김을동 의원의 대표발의로 ‘한일 합병의 공으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로 규정한 부분을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로 바꿔 친일파 이해승의 재산환수소송에서 정부 승소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친일재산의 범위를 조금 넓힌 것이다.


그런데 위원회 활동이 끝난 이후, 친일재산환수법은 껍데기만 남아 있다. 친일재산을 조사하는 기능 등이 정지돼, 추가로 친일재산에 대한 발굴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친일재산이 새로 알려지면 정부의 적극적인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광복회' 관계자는 "친일재산 환수기능이 복원돼 독립유공자들이나 유족들에게 '피탈재산'을 돌려주는 것과 투 트랙으로 병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와관련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보상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문제는 유사한 내용의 입법이 이미 17·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19대에서도 통과여부가 불확실하다.


가장 문제는 '재원'이다. 독립유공자의 피탈재산은 그대로 친일파에게 가 있거나 국가재산으로 남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제3자에게 양도된 상태다. 따라서 피탈재산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선 '현금보상'외에 마땅한 방법이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17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최용규 의원 발의 법안이 논의되다 폐기된 것도 당시 참여정부하에서의 보훈처에서도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친일재산 환수기능을 재가동해 이를 재원삼아 독립유공자들에게 돌려주는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쏟아지는 독립유공자 예우 법안…통과는 어려워





19대 국회 들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이종걸·김기준·김재경·홍영표 의원 등이 독립유공자 유족인정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김을동 의원은 독립유공자나 유족들이 받는 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밖에도 경대수 의원은 유족들이 받는 생활조정자금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정희수 의원은 생업지원을 위한 매점운영권 부여확대, 황영철 의원은 영주귀국자 생활안정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에 대한 보상금이 가족간 분란마저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손자녀가 있는 경우, 대표 수권자 한 명에게만 '보상금'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예우'만 해당된다. 따라서 수급권자를 넓히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여럿 계류돼 있지만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훈'에 대해서도 유족들의 불만이 많다. 일제강점기로부터 100여년이 지나 증거자료가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은데 보훈처에서는 객관적 자료가 확실한 경우에만 소극적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광복회 관계자는 "증손자들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독립유공자 서훈은 벽을 낮춰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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