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미완의 광복

[the300](종합)

박다해 유동주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l 2015.08.13 09:17
[미완의 광복]일제에 뺏긴 독립유공자 재산, 국가가 보상 추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강제로 빼앗아간 독립유공자의 땅이나 재산을 돌려주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독립유공자 피탈(被奪)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금명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공동발의자로는 새누리당의 원유철·김을동·이재오·김태흠·이명수·손인춘·이종배·염동열·홍철호·이강후·김동완 의원 11명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박지원·강창일·주승용·김영록·박수현·이상직·강동원·윤호중 의원 9명이 참여했다. 

◇ "'반쪽' 광복 보완하라"…특별법 핵심은 

특별법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빼앗은 피탈재산에 대해 국가가 이를 독립유공자나 유족들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조항을 명시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친일파 재산의 환수에 나섰지만, 정작 독립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땅을 빼앗긴 독립유공자에 대해선 원상회복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반쪽'짜리 광복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별법은 국가보훈처 산하에 보훈심사위원회와 보상자문위원회를 두고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보상 관련 심사 및 협의를 하도록 했다. 
 
 '피탈재산'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조선총독부 등 일본제국주의의 각종 통치기구 또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독립유공자로부터 강제로 빼앗은 토지·건물 및 임야를 뜻한다. 

특별법의 핵심은 관련 토지 및 임야 등에 대해 재산권 관련 민사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점이다. 2002년 독립운동가 김세동 지사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일제강점기 때 국유지로 귀속된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데다 근거 법률이 없어 땅을 돌려주기 힘들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가가 20년 이상 점유해 사실상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설명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독립유공자나 유족은 빼앗긴 재산과 관련, 국가보훈처에 피해신고를 하거나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독립운동을 이유로 재산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약 신청인이 보훈처 대상에 속하지 않거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라면 해당 신청은 각하된다. 

보훈처는 신청인이 독립유공자나 유족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뒤 피탈재산이 독립운동과 연관이 있는지 심사한다. 또 피탈재산에 대한 권리구제 여부와 보상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이같은 업무수행을 위해 보훈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공무원 파견이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특별법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업무완료 시한을 3년으로 뒀다. 또 진상조사는 조사 개시 결정일 이후 1년 6개월 내에 완료하도록 했다. 보훈처는 신고나 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진상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국유지가 피탈재산인 것으로 결정되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를 원 소유권자인 독립유공자나 유족에게 돌려줘야 한다. 관련 재산이 제 3자에게 매각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금전 등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결정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훈심사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법에 따른 재산 회복 및 보상금에 대해선 국세나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때에는 국가가 다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뺏긴 재산 돌려받으면 독립유공자 후손위한 장학재단 세울 것"

이번 특별법은 김세동 지사 등 일부 독립운동가 후손의 주도로 이뤄졌다. 김세동 지사의 후손 김용훈씨는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조속제정 촉구모임' 총무를 맡아 지속적인 입법 청원 활동을 벌였다. 법안 실무는 보좌관 출신으로 '독립유공자 피탈재산회복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종씨가 맡았다. 

경북 안동 출신의 김씨는 독립유공자만 50여명을 배출한 '의성 김씨'집안의 후손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조부인 우당 이회영 선생과 함께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일송 김동삼 선생도 의성 김씨다. 김세동 지사는 당시 학교 설립 등을 위한 군자금과 군용무기 공급 등을 맡았다.

김씨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뺏어야 하는 것은 뺏으면서 돌려줘야할 것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비판하며 "세월이 너무 흘러 많은 독립유공자들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현재 특별법 제정촉구모임에는 당시 문서 자료가 비교적 명확히 남아있는 편인 정인호 지사의 후손 정진한씨, 김필락 지사의 후손 김시명씨 등이 함께하고 있다. 

김씨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90%가 리어카를 끌고 다닌다는 말이 있다"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홍문표 의원 "광복 이후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

법안을 발의하는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광복 이후 독립운동의 진정성은 사라지고 독립운동 자체가 행정용 이벤트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독립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빼앗긴 재산을 돌려주는 것은 광복 이후 70년이 흐르는 동안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이라며 "보여주는 행사에 연연하는 사회나 정부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의 잔인한 고문으로 육신을 희생한데다 가족과 재산마저 일제에 빼았겼다"며 "정부가 이를 돌보지 않고 사회는 관심이 없다면 70년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또 "(빼앗긴 재산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실상 후손까지 말살시키자는 것"이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은 국가 역사와 정기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홍 의원은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독립유공자의 재산을 돌려주는 일이) 한번에 쉽게 될 일은 아니다"라며 "소관기관인 국가보훈처에 계속 자료 요청도 하는 등 후속조치를 통해 계속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


[미완의 광복]독립유공자 빼앗긴 재산 찾아주기…국회 통과 못하는 이유
#2010년 4월 7일 대정부질문

-박상돈 의원: 인과관계가 그렇게 확인이 될 때 이것(독립운동을 이유로 일본에 뺏긴 재산)은 당연히 정부가 돌려주는 것이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아닐까요?
-정운찬 국무총리: 저는 동감입니다.
-박상돈 의원: 이것은 18대 국회 내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정운찬 국무총리저희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독립운동을 이유로 빼앗은 재산을 다시 독립유공자에게 돌려줘야한다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은 사실 완전히 새로운 논의는 아니다. 17대 국회 때 최용규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처음 발의했다. 18대 국회 땐 박상돈 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같은 법을 발의했으나 둘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 법안소위서 논의했지만…박상돈 의원 사퇴에 법안 논의도 멈춰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18대 국회다. 당시 이 법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번, 청원심사소위에서 한 번 논의됐다. 법을 발의한 박 전 의원과 같은 정무위 소속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적극적인 요구로 국가보훈처는 6개월 간 독립유공자 피탈(被奪) 재산에 대해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박 전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당시 국무총리에게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박 전 의원이 불과 한 달 뒤인 그 해 5월 4일, 충남도지사 출마를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법안은 추진동력을 잃었다. 

보훈처 조사보고서와 관련, 조사 내용이 부실하고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유족들이 반발하자 2011년 11월 김용태 의원은 보훈처에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약 한 달 뒤 보훈처가 입장을 정리, 제출하지만 이후 별다른 움직임 없이 18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 독립운동 연관성 증명·민사시효 배제…특별법 둘러싼 쟁점은

특별법이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재산을 빼앗긴 경위가 독립운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증명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 재산권에 대한 민사시효를 배제할 것을 요구한 점, 당시 재산을 빼앗긴 일반인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도 반대이유로 꼽았다. 

특별법이 처음 논의된 2008년 12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이종정 당시 보훈처 차장은 "법안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보상의 여러 가지 선결조건으로서 민사시효 배제하는 문제, 국가 재정상의 과도한 부담 문제, 보상과 관련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며 "관계 부서와 협의도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민사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기획재정부는 피탈 재산 여부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이 곤란하고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보상 관련 재원 부담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법적인 토지권의 개념을 두고도 충돌했다. 보훈처는 근대적인 토지소유권이 일본이 1910~1918년에 실시한 토지조사사업 이후에 형성됐는데 일부 독립유공자는 그 이전의 토지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당시 정무위 소속이던 고승덕 전 새누리당 의원도 2009년 2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1919년 (일제의) 임야조사령 그 당시에 사정(査定)할 때 포함되지 않은 것을 피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 체계상 사정에 의해서 우리나라 토지소유권이 최초로 정해졌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며 "사정하기 전까지는 과연 이게 소유권인지 아닌지를 말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 전 의원은 또 증빙자료를 유족들이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보훈처 실태조사와 관련 "거의 100년 된 문서를 우리가 조사할 당시에 검증을 해야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술이 좋아 가지고 오래된 문서를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낸다. 그래서 문서가 증거라면 그 문서를 과학적으로 진정한 것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접근해주기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 유족 반발만 부른 보훈처 실태조사…19대 국회 논의도 난망

18대 국회에선 특별법 제정의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보훈처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독립운동가 김세동·정인호·김필락의 후손으로 구성된 '특별법 제정 촉구모임'측이 제출한 자료가 주요 조사 대상이 됐다.

정무위는 당초 유사한 업무를 진행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조사위가 이를 거부했다. 조사위가 일본 토지조사사업 이후에 형성된 소유권 개념을 근거로 활동하는 반면 독립유공자 후손은 그 이전에 형성된 재산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고 요청, 활동이 모순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보훈처가 조사를 주도하되 조사위는 인력이나 조사방법 등에 대해 협력하는 방식으로 2009년 4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6개월 간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그러나 "피탈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보훈처의 조사 결과는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반발을 불렀다. 유족들은 문서내용을 잘못 해석하는 등 부실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을 발의한 박상돈 전 의원도 이듬해 (2010년) 4월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조사결과를 검토했더니) 조선총독부가 독립운동가들에게 재산을 강탈했었을 때의 논리와 똑같은 논리로 부정을 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그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가치 비하를 시키고 반면에 조선총독부의 임야조사위원회의 자료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식으로 검토 결과에 반영을 시켰다"며 "(후손들이) 국가기록원과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국가 기록물을 근거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조사에선) '이것은 사본이니까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한다"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조사를 의뢰한 독립유공자 후손 세 명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근거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해당 토지가 국유지로 편입된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 하면서 이 사람들 재산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 꼴"이라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김양 당시 보훈처장은 이같은 요구에 대해 "한 번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재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이번에 발의할 특별법 역시 이전에 발의된 법안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불거졌던 쟁점이 그대로 남아있는 셈이다. 게다가 홍 의원은 특별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가 아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라 법안 논의과정을 지켜보며 보훈처에 질의를 하기도 어렵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는 시점은 사실상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가 마지막이다. 정무위 소속 특정 의원이 주도적으로 법 통과를 주장하는 동시에 정부가 극적인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 이상 19대 국회에서도 특별법 통과가 요원해보이는 이유다.

[미완의 광복]보훈처 "독립유공자 재산 회복, 사실상 불가능"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광복70년 기념사업의 시작을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국민메시지 임시의정원 태극기퍼포먼스를 전국적으로 개최, 지난 4월 9일부터 11일까지 광화문광장에 전시했다/사진제공=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식 기관이다. 보훈처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상금 지급·교육·취업·의료·대부 등의 보훈정책을 수립해 지원한다"며 "독립·호국·민주화 관련 기념 추모 행사를 통해 민족정기 선양과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논의과정에서 오히려 독립유공자 후손의 의견을 배제한 채 소극적인 조사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특별법은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일제시대 때 뺏긴 재산을 돌려주는 내용이다.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18대 국회에선 해당 특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보훈처의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다음은 국회 속기록을 토대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1. 2008년 12월 11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종정 국가보훈처 차장

"이 법안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도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좀더 전문적인 조사도 필요하고 또 심층적인 연구 후에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일단 제가 우리 정부 부처의 입장을 꼭 한번 듣고 싶었는데요, 저는 다른 데도 아니고 국가보훈처에서 그런 입장을 표명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법안에 대해서 저는 이게 단순히 법률적인, 소위 이게 충돌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는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신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국가보훈처는 일단 이 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동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일단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반박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거꾸로 지금 친일, 정확한 이름이 뭡니까? 친일부역자입니까, 친일파라고 합니까? 친일파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뺏고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돌려줄 것을 못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법에 대해서 형평성, 그다음에 기본적인 우리의 형평성에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하려면, 우리가 법적 안정성을 얘기한다면 그 문제도 엄청나게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거지요. 그 논리를 여기다 갖다 대면 안 된다는 게 제 첫 번째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 부분은 아마 법안 발의를 하신 박상돈 의원께서 말씀을 하실텐데, 마지막 것 있지 않습니까? '독립유공자 외의 일반 국민이 일제 치하에서 부당하게 빼앗긴 재산의 회복 및 보상 문제 확대 소지', 저는 이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하여튼 국가보훈처라는 데가 특히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분들에 대해서 정말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뭔가 해 주겠다는 게 기본 취지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법으로 명확하게 해서 일반 국민들이 했을 때 여러 가지 청원하고는 다르다라고 해서 선을 자르고 할 수 있는, 그것을 국회에서 충분히 막으면 될 테니까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적극적이고 뭔가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를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하여간 국가의 품격이라는 게 정말 국가 이름으로 치렀던 전쟁이든 뭐든 이런 것을 수행해서 부상을 입고 참전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겠다는 것 하나 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특수성상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분들에 대해서 명예뿐만이 아니라 재산까지 지켜주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특히 주관 부처인 국가보훈처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2. 2010년 4월 1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김양 국가보훈처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나라를 다 뺏겨 버렸는데, 자기 재산을 뺏긴 것에 대해서 다시 찾고자 하는데 일제 총독부에서의 자료는 인정하고 그전의 자료는 미비하다 그런 것에 있어 가지고는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공직자 입장에서, 우리가 법치국가 입장에서 법무부에서도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내용을 친일재산조사위라든지 정부 전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지 않고서는 현재 이 상황으로서는 자료가 불충분하다, 또 현재 그 자료는 확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는 거의…우리가 경술국치 100년인데요, 100년 된 시점에서 이런 자료를 과연 지금 후손들이 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시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것을 고쳐 나가자 그렇게 마음이 모아지지 않고서는 서류만 가지고 뭘 하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상돈 전 자유선진당 의원

"그런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재산권 인정을 하는 소유 제도의 전후 바로 그 미묘한 시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재산을 땅문서 식으로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었지 이게 법무부에 등재가 돼 있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입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민족위원회에서 한 번 일차 조사를 했지만 민족문제연구소나 국사편찬위원회에도 동시에 요청을 해서 그들은 어떤 의견을 갖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조사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0.1%의 가능성만 있어도, 이분들이 독립유공자로서 국가로부터 훈장까지 받은 분들의 후예라는 점을 감안하면 0.0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찾아 주는 것이 국가가 할일이지요"

#3. 2011년 6월 22일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우무석 국가보훈처 차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청원이 들어와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그쪽의 전문가들이 있는 쪽에다가 이것을 의뢰해서 그런 고전 같은 것을 잘 아는 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조사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나올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김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그런데 이것을 볼 때, 근거들이 있는데 그 근거를 현재 시점에 소유권으로 확정하기는 약하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시점으로 보면 이 정도 근거밖에 없는 게 통상적인 수준 아니에요?"

-우무석 국가보훈처 차장

"그런데 이 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런 막연한 부분을 가지고 국가에서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주자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것을 갖고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이 법안이 되어 가지고 돈을 주기는 사실상은 불가능하지요"

-김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글쎄, 그런데 지금 거기 김세동 지사의 경우에는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에 관해서 좀 ‘사패교서에 관해서 위조 혐의가 있어 고발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 이것은 되는데, 김필락 지사의 경우에는 뭔가 근거가 있기는 있어요. 그게 애매하다는 거지. 그렇지요?

그다음에 정인호 지사의 경우에는, 정인호의 토지만 창덕궁과 국유소유지로 존속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정인호 선생의 경우에는 근거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홍릉의 경관보전을 위한 존엄풍치지구에 정인호의 토지가 편입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명확한데요?"

-우무석 국가보훈처 차장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에서 하는 것은 독립운동을 하고 난 후에 그분 소유 재산을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뺏겼다, 불이익을 받았다, 그게 같이 입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김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그것은 입증할 수 없는 것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우무석 국가보훈처 차장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또 이 자체를 가지고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이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대표적인 세 사람을 들어 가지고 이 법안을 만들자는 얘기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입증이 될 만한 게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법을 만든다는 게 사실상 실현이 어려운 법안이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법무부하고 전부 그 관계자들 조사할 때도 저희들이 이것을 좀 철저히 조사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마는…"

[미완의 광복]발의→폐기, 반복되는 '광복'법률…언제까지

19대 국회에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광복'관련법안들이 많이 발의 돼 있지만,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17·18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임기만료 폐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 관련법이었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환수법)은 제정된 지 10년째다. 친일재산환수기능을 다 하지 못했단 평가를 받는 이 법은 현재 사실상 '식물법'에 가깝다. 관련 위원회가 2010년 종료됐기 때문이다.


◇미완의 친일재산 환수…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과 병행해야


'친일재산환수법'은 '친일파 재산'에 대한 국가 환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48년 정부수립 직후 만들어졌던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의한 '반민특위'이후 '친일파'를 직접 대상으로 한 사실상의 첫 법률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계기는 참여정부 시절, 국민의 공분을 샀던 대표적 친일인물인 이완용과 송병준 후손들의 ‘땅찾기’ 소송이다. 친일재산환수법은 지난 2005년 12월 제정됐고 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환수위원회’가 2006년 설립돼 지난 2010년까지 활동했다.




친일재산환수법은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소급입법과 평등권 침해 그리고 재산권 제한 등의 이유로 위헌성 논란이 있었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반대표시로 본회의에 불참했고 여당이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표결로 통과됐다. 당시 155명 투표 전원찬성으로 통과됐고, 한나라당 소속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이후 한나라당과 당명 변경한 새누리당은 ‘친일재산환수법’에 반대했던 전력이 ‘약점’으로 남게 됐다.




위원회의 활동은 2010년까지로 종료됐고 이후 친일재산을 둘러 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친일재산환수법은 2011년엔 김을동 의원의 대표발의로 ‘한일 합병의 공으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로 규정한 부분을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로 바꿔 친일파 이해승의 재산환수소송에서 정부 승소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친일재산의 범위를 조금 넓힌 것이다.


그런데 위원회 활동이 끝난 이후, 친일재산환수법은 껍데기만 남아 있다. 친일재산을 조사하는 기능 등이 정지돼, 추가로 친일재산에 대한 발굴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친일재산이 새로 알려지면 정부의 적극적인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광복회' 관계자는 "친일재산 환수기능이 복원돼 독립유공자들이나 유족들에게 '피탈재산'을 돌려주는 것과 투 트랙으로 병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와관련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보상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문제는 유사한 내용의 입법이 이미 17·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19대에서도 통과여부가 불확실하다.


가장 문제는 '재원'이다. 독립유공자의 피탈재산은 그대로 친일파에게 가 있거나 국가재산으로 남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제3자에게 양도된 상태다. 따라서 피탈재산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선 '현금보상'외에 마땅한 방법이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17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최용규 의원 발의 법안이 논의되다 폐기된 것도 당시 참여정부하에서의 보훈처에서도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친일재산 환수기능을 재가동해 이를 재원삼아 독립유공자들에게 돌려주는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쏟아지는 독립유공자 예우 법안…통과는 어려워




19대 국회 들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이종걸·김기준·김재경·홍영표 의원 등이 독립유공자 유족인정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김을동 의원은 독립유공자나 유족들이 받는 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밖에도 경대수 의원은 유족들이 받는 생활조정자금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정희수 의원은 생업지원을 위한 매점운영권 부여확대, 황영철 의원은 영주귀국자 생활안정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에 대한 보상금이 가족간 분란마저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손자녀가 있는 경우, 대표 수권자 한 명에게만 '보상금'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예우'만 해당된다. 따라서 수급권자를 넓히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여럿 계류돼 있지만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훈'에 대해서도 유족들의 불만이 많다. 일제강점기로부터 100여년이 지나 증거자료가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은데 보훈처에서는 객관적 자료가 확실한 경우에만 소극적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광복회 관계자는 "증손자들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독립유공자 서훈은 벽을 낮춰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완의 광복]"대한민국은 왜 법원 판결마저 무시하나"-독립유공자 유족의 절규


일본은 독립운동가 김세동 지사의 아버지 김병락 선생의 땅을 강제로 국유지로 귀속시켰다. 김병락 선생이 해당 토지를 왕으로부터 하사받았다는 내용의 증거문서를 제출하자 일본은 이를 허위로 고발한다. 그러나 안동지방검찰청은 김병락 선생의 문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 자료사진은 해당 판결문 복사본(왼쪽)과 해석본/ 사진제공=김용훈씨


"대한민국은 왜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합니까"


12일 독립운동가 김세동 지사의 후손인 김용훈씨(60)는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동시에 묻어났다. 

김씨는 지난 16대 국회 때부터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조속제정 촉구모임을 구성, 특별법 입법을 위해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등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다.


그의 조부인 김세동 지사는 강원도 태백 인근에서 독립운동 공급용 무기를 만들고 군자금을 모금한 경북 안동 출신의 독립운동가다. 같은 '의성 김씨'가문인 일송 김동삼 선생이 우당 이회영 선생 등과 함께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할 때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했다. 김세동 지사는 1993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일본은 1923년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김세동 지사의 아버지인 김병락 선생 명의의 토지를 국유지로 귀속시켰다. 강원도 삼척 인근의 토지는 그의 조상인 학봉 김성일 선생이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워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토지다. 


김용훈씨는 "일제는 해당 토지가 독립운동 군자금의 기반이 된다고 판단, 임야조사사업을 명목으로 사실상 강탈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왕이 해당 토지를 의성 김씨 가문에 하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패(왕이 토지를 하사할 때 소유권을 명시한 문서)와 교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국유지로 포함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병락 선생은 뺏긴 토지를 되찾기 위해 사패와 교서를 제출하지만 조선총독부는 이를 허위라고 주장하며 도리어 김병락 선생을 안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 그러나 안동지방검찰청은 김병락 선생의 문서가 진본(眞本)임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일본 토지조사위원회는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임야를 빼앗는다. 

독립운동가 김세동 지사의 후손 김용훈씨/ 사진제공=본인


김용훈씨는 "이미 우리 가문의 땅이라고 판결이 난 사항을 일제가 강제로 뺏어갔다는 내용의 자료가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에 남아있는데도 국가보훈처는 복사본이 아닌 원본을 제출하라고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애초에 보훈처는 (독립유공자의 뺏긴 재산을) 돌려주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다. 자료가 명백히 있는데도 갖은 핑계를 대며 피해가고 있다"며 "뺏어야 하는 것은 뺏으면서 돌려줘야할 것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실 독립유공자 후손 가운데 김씨처럼 증빙 자료가 남아있어 국가와 소송을 하는 경우는 운이 좋은 축에 속한다. 당시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자체가 드문데다 당장 생계를 꾸려가는데만 집중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렵게 살아가는 후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목표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이다. 김씨는 "독립유공자 후손은 90%가 리어카를 끌고다닌다는 말이 있다"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현재 특별법 제정촉구모임에는 당시 문서 자료가 비교적 명확히 남아있는 편인 정인호 지사의 후손 정진한씨, 김필락 지사의 후손 김시명씨 등이 함께하고 있다. 특별법은 지난 17·18대 국회에서 모두 발의됐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같은 내용의 법을 다시 발의했다.

김씨는 특별법이 또다시 발의된 데 반가움을 표하면서도 못내 씁쓸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니 판사는 국회에서 진도가 어떻게 나가냐고 물어요. 사법부도 눈치보는거에요. 헌법을 보면 우리나라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나와있는데 정부가 해야할 일을 안하고 있는거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투쟁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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