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독점 판매액 3조…'시장도매인제' 도입해야"

[the300][2015 국감] 김승남 "1926년 일본법 그대로 모방…현실과 동떨어져있다"

박다해 기자 l 2015.09.10 16:41
계속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배추를 비롯한 채소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지난 6월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독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소비지도매시장유통구조를 개선해 이득을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잘못된 경매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경매 제도를 바로잡고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도매인제는 2000년 유통구조효율화 및 수급관리, 가격안정 등을 위해 2000년 처음 여야가 법제화하며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16년이 지난 올해까지도 승인권자인 농식품부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도매시장을 독점하고 있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경우 지난해 기준 판매액은 3조 1000억원, 경매수수료 수익만 1528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단순히 경매를 주관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역할만 하면서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다"며 "이러한 경매방식은 15.8%~18.8%가량의 과도한 유통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만약 유통비용이 15.8%일 때 출하자의 수취가격이 100원이라면 실제 구매가격은 115.8원으로 상승하게 된다. 

김 의원은 또 현재의 도매시장운영형태가 1926년 일본의 '도매시장법'을 그대로 모방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산지유통 형태가 일본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에도 일본의 '도매시장법'을 본따 '농안법'이 제정됐다는 것. 

김 의원은 "일본은 거의 모든 농산물이 농협조직을 통해 계통출하돼 소비지에서 가격이 결정되지만 우리나라는 산지공판장 경매나 밭떼기에 의해서 가격이 정된다"며 "결국 소비지도매시장에서도 경매를 두세번씩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가격, 손해떠넘기기 등)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료제공=김승남 의원실


반면 시장도매인제는 수집과 분산기능을 통합해 법정최고한도 위탁수수료가 7%에 불과해 유통비용을 대량 절감할 수 있는 제도로 꼽힌단 설명이다. 출하자의 수취가격이 100이라면 구매가격은 107원으로 도매법인 상장경매에 비해 8.8~11.8%가량 의 유통비용이 축소되는 셈이다. 

김승남 의원은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경우도 1980년 중후반부터 나라 간 무역장벽이 허물어지면서 경매제도의 폐단이 높아 시장도매인제로 전환됐다" 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생각해서 정책을 결정해야지 대기업을 위해 농식품부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최근 농민이나 농업법인 등과 소비자의 직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축산물은 산지에서 도축해 제품으로 가공한 뒤 소매업체에 바로 납품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경매 도매법인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며 "가락시장은 기존 경매제시장을 유지하면서 시장도매인제를 일부 도입해 농민들에게 출하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소비지도매시장유통구조나 시장도매인제가) 일장일단이 있다"며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농가를 보호하는 것이 취약하지 않냐는 걱정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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