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라인 설정 '제3자가 결정'…집시법 개정안 발의

[the300]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집시법 자문위원회 설치

박용규 기자 l 2015.12.04 10:58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열린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간부결의대회에서 공무원, 교원 노조 회원 등이 공무원 연금 개악 반대와 기초연금, 국민연금 상향 평준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4.12.29/뉴스1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과 참가자의 '폭력시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집회·시위의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 설정을 관할경찰서장이 아닌 제3자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집시법 규정상 폴리스라인은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유지나 교통소통 등의 상황을 판단해 설정한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진 관할경찰서의 '집회·시위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관할경찰서장은 이 결과에 따르게 의무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과격집회·시위 주원인은 시위대의 폭력성이 아니라 경찰이 임의대로 경찰차벽을 세우고 폴리스라인을 설정하기 때문"이라며 "경찰과 시위대, 지역사회가 동의하는 질서유지선이 설정될 경우 불법과격 집회·시위는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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