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소 안기르는데 서울 조합원"…농협 무자격조합원 논란

[the300][2015 국감] 김승남 "농협법 시행령 수정해야 불법조합 양산 막는다"

박다해 기자 l 2015.09.10 17:33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사관들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NH개발 본사를 압수수색 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


현행 농협조합 설립인가 기준이 무자격 조합원이나 불법조합을 양산한다며 농협법 시행령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현행 농협조합 설립인가 기준이 1995년에 만들어진 제도로 현재 농업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행령 수정을 촉구했다.

1995년에 제도화된 농협법 시행령은 지역조합의 조합원 수를 1000명 이상, 품목조합은 200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년 동안 농가인구는 485만명(1995년)에서 285만명(2013년)으로 41.2%가 감소했다. 농가경영주도 70대 위주로 변하는 등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축산농가의 경우 1995년 79만호에서 지난해 12만호로 무려 85%가까이 줄었다.

이렇다보니 실제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서류 상으로만 농사를 하고 있는 가짜 조합원이 많아 농축협 내 잡음이 끊이지 않는단 지적이다. 특히 지역 농축협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도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불거졌다.

농협 출신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서울에서 소를 기르지 않는데도 '거소'(居所·주소지 외에 일정 기간동안 거주하는 곳)가 서울이라고 속인 뒤 서울 조합원이 되는 경우가 다수"라며 "서울 농협의 특혜가 다른 지역 농협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제로 농사나 축산업을 하지 않으면서 서울지역 조합원으로 등록해 1년에 두번가량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무자격 조합원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남 의원 역시 "농가의 고령화, 축산농가의 전업화·규모화로 조합원의 규모가 크게 줄었음에도 2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 때문에 불법조합이 양산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현 조합인가기준인 조합원 수를 대폭 수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100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조합을 300~500명 이상으로, 200명 이상으로 하는 품목조합 기준을 100명 이상으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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