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장관 '총선 필승' 선거법 위반 논란…선관위 결정 '주목'

[the300]선관위 결정 따라 안행위 국감일정 요동

박용규 기자 l 2015.09.14 07:24
10일 오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종섭 장관의 최근 새누리당 연찬회에서의 '총선필승' 발언에 대한 책임론 등을 요구하며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속개된 가운데 정 장관이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9.10/뉴스1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당시 '총선 필승' 건배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선관위 결정 여부에 따라 행자부에 대한 추가 국정감사를 포함해 안전행정위원회 향후 국감일정에 변동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이날 9월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지난 8월 26일 새누리당 연찬회 당시 '총선 필승'을 외쳤던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당사자인 정 장관을 포함해 여야 의원 모두 당시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인정한 상황에 선관위가 결정이 주목된다.

선관위가 정 장관의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하게 되면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 선거법 위반 결정이 진행 중인 검찰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이며, 정치적으로 정 장관의 거취 문제까지 야당이 요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야당은 18일 재실시를 놓고 여야간 협상이 진행중인 행자부 국감과 내달 있을 종합감사에 정 장관의 출석도 거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10일 열렸던 행자부 국감은 선관위의 정 장관에 대한 선거법 위반 결정이 지난 7일에서 이날로 연기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오전 회의는 파행, 오후에는 여당 의원들만 참여하는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야당은 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확실한 만큼 정 장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며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은 행자부가 선거 주무부처인만큼 정 장관의 건배사가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정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새누리당 연찬회의 건배사가 부적절 했다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행자부는 선거 주무부처가 아니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생각을 해본적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행위는 지난 11일 행자부 국감의 재실시를 놓고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시도했으나 여야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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