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반부패 혁신안, "현실 모른다" 반발 넘어설까

[the300] '기울어진 사법부' 고려 안 했다는 지적…23일 '김상곤 혁신위' 인적쇄신안 주목

최경민 기자 l 2015.09.22 15:06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5.9.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철수 의원이 최근 발표한 반부패 혁신안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현실을 모르는 발상 아니냐"는 반발이 적지 않지만 안 의원은 당의 진정한 혁신을 위해 반부패 혁신안의 원안이 그대로 당헌·당규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 의원은 22일 머니투데이 the300과 만나 반부패 혁신안에 대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며 "혁신안의 내용은 이미 새누리당이 당헌·당규를 통해 실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정권을 잡으려면 새누리당 보다 우리당이 더 엄격 도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1차혁신안'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핵심으로 한다. 부패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당원의 당원권을 즉시 정지하는 것이다. 당원권 회복은 무죄가 확정된 이후에 가능하다. 부패혐의로 최종 유죄확정이 된 당원은 즉시 제명 조치된다. 

안 의원의 설명처럼 새누리당 당헌·당규에는 이미 부정부패와 연루된 당원이 기소되면 당원권을 정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지난 7월 새누리당은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당원권 정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의원은 "사법부가 공정하다면 일리있는 주장"이라고 말하면서도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서 봤듯 정치 검찰이 정부·여당과 결탁해 공정한 수사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했다면 보다 신중한 주장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당직자는 "정치의 영역인 정당의 문제를 사법부의 판단에 지나치게 기대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야당에 대해 악의적이고 부조리한 사법부의 수사와 판결도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져 보인다. 안 의원이 인기를 올리기 위해 자기 정치를 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저보고 타협하라고 하는 것이야 말로 엉뚱한 곳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 수준은 돼야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반부패 혁신안 원안의 수용을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같은 당내 인재들도 혁신안에 따르면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형 집행을 끝내고 사면·복권된 사람들까지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왼쪽)와 안철수 의원. 2015.4.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가 향후 안 의원의 반 부패 혁신안을 어디까지 받을지 여부가 관심사다. 문 대표는 지난 15일 안 의원과의 심야 회동을 통해 안 의원의 3대 혁신과제(낡은 진보청산, 당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영입)에 대해 공감을 표했지만 반부패 혁신안이 발표된 직후에는 "사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당이 '신 공안탄압'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을 두고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태도는 국민 정서에 비춰 설득력이 없다. 온정주의가 넘친다"고 비판했지만, 문 대표는 "정치적으로 억울한 사건이었다"고 맞섰다. 안 의원이 예외없이 엄격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주장하는 반면 문 대표는 '기울어진 사법부'라는 인식 하에 보다 유연한 혁신안 적용을 구상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시선은 23일 발표될 '김상곤 혁신위'의 제 11차 혁신안에 모아진다. 혁신위는 인적쇄신 방안이 포함될 11차 혁신안을 준비하면서 '안철수 혁신안'을 참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는 지난 1차 혁신안을 통해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원, 당직자의 당직을 즉시 박탈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보다 더 강화된 쇄신안을 발표할 지 여부가 관건이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