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혁신 앞세운 안철수, '현대판 음서제' 방지법 발의

[the300] 고위공직자 가족들의 직업 현황 등록하게끔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최경민 기자 l 2015.09.23 18:05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현대판 음서제'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9.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의원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현대판 음서제'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고위공직자 가족들의 직업 현황을 등록하도록 한 법안으로 최근 안 의원이 발표했던 반부패 혁신안의 연장선에 있다.

안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설명회에서 "최근 공직자 자녀들의 취업 청탁 사실은 국민들 가슴에 상처를 줬다. 공직자들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 반칙을 저지르는 것은 명백한 사익추구 행위"라며 "개정안을 통해 공정사회, 반부패 사회, 국민통합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들이 재산현황을 등록하는 것처럼, 공직자 가족들의 직업현황을 등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위공직자 가족들의 직업을 국민들이 감시하게 만드는 법안인 셈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 의원과,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최 의장은 "부인이나 자녀들이 언제, 어디에 취직했는지 등을 등록하는 것"이라며 "프라이버시 문제와 조화를 이뤄야 하기 때문에 비공개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비공개로 심사하고, 문제가 있을 때 처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실명제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재산의 투명한 통제는 가능해졌다. 하지만 사회적 지위,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과 권위를 통해 세습이 이뤄지는 흐름이다"고 진단하면서 "공직자들은 물론 투명하게 심사 받아야 한다. 공직선거 후보자들은 선관위, 정치인들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등의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직자의 생활은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불편하다면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탁을 했다면 나중에 상대방의 청탁을 안 들어줄 수가 없다. 부패의 싹은 작더라도 뽑아내야 한다"며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안 설명회에는 이종걸 원내대표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장 역시 이 원내대표와 절친한 사이다. '김상곤 혁신위'의 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시점에서 이 원내대표측이 안 의원과 함께 혁신 의제를 끌고 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날 설명회 이후 이 원내대표는 "안철수 의원과 혁신 경쟁을 해서 당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표의 구기동 자택에서 열린 만찬 자리에서 건배사로 "안철수의 혁신을 주목하고 혁신에 혁신, 또 혁신하자"고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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