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돼도 4개월이면 재인증 돼" 실효성 논란

[the300][2015 국감]신경림 의원 "경과기관 없어 신뢰성 하락…보완책 마련해야"

김영선 기자 l 2015.10.01 10:11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충북 청주시 식약처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5.9.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취소되더라도 4개월이면 재인증을 받을 수 있어 평가인증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1일 낸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행정처분으로 평가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 299개소 중 올들어 다시 인증을 받은 기관이 약 30%에 달하는 10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인증이 취소됐지만 벌써 재인증을 받거나 아동학대로 인해 지난해 10월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미 재인증을 받은 곳도 있었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신 의원은 △평가인증이 취소돼도 처분이 종료되기만 하면 경과 기간 없이 바로 재신청이 가능하고 △재인증을 신청할 때 감점 규정이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한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아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운영정지 기간만 끝나면 재신청이 가능한 셈이다. 재인증을 신청할 때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일부 '감점'을 받긴 하지만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인증 통과 기준 점수보다 20점가량 상회하는 상황에서 1~4점의 감점은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진단이다.

 

신 의원은 "평가인증의 당초 목적이 수요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선택 기준으로 활용하자는 것인데 인증이 취소된 기관이 1년도 안돼 다시 인증을 받은 기관이 된다면 학부모 입장에서 평가인증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행정처분에 대한 경과규정이나 실효적인 감점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인증이 취소돼도 별도의 경과기관 없이 재인증 신청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와 유사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의 경우 거짓이나 고의로 누락했을 때 1년 안에 재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관평가인증도 자체 규정을 통해 인증취소 판정을 받은 대학은 차회 연도에 재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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