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예산' 특별교부세, 주민 1인당 최대 270배 차이

[the300][국감 런치리포트 - 특별교부세 불균형①]

박용규 기자 l 2015.10.08 05:52

 
19대 국회 들어 지난 3년간(2012년~2014년) 특별교부세의 주민 1인당 평균교부액 차이가 최대 27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교세의 지자체별 지원액 차이도 4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의 특별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교부금의 일종이다. 장관이나 정치인의 '쌈짓돈'이라고도 불리는 특교세 배분의 과도한 차이는 조세혜택의 불균형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교세는 예산사업을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사업이나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되는 사실상의 비상금이다. 재원은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3% 수준이다. 올해 특교세 예산은 9861억원으로 연평균 1조원 내외다. 
 
◇특교세, 주민 1인당 270배, 지자체별 43배 차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7일 입수한 2012년 이후 3년간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에 따르면 주민 1인당 평균 교부액 차이는 270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1인당 특교세가 가장 많이 배분된 곳은 경북 울릉군이다. 울릉군의 인구는 1만여명인데 특교세로 81억2500만원이 배정됐다. 1인당 79만원 꼴이다. 인구 47만6000여명의 서울 강동구의 3년간 특교세 총액은 13억9500만원에 불과, 1인당 2900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지역인 울릉군을 제외하더라도 두 번째로 1인당 특교세가 많은 전남 구례군(1인당 49만원)과 강동구의 격차는 167배에 이른다.
 
지자체별 불균형도 심각하다. 지난 3년간 가장 많은 특교세를 받은 곳은 경남 창원시로 578억9100만원에 이른다. 통합창원시를 위한 정부시책 지원금을 제외하고도 조사대상 227개 지자체 중 1위다.
 
가장 적은 특교세를 받은 곳은 서울시 중구로 3년간 13억5800만원에 불과하다. 창원시가 서울시 중구에 비해서43배나 많은 특교세를 받은 셈이다.
 
특교세의 40%는 도로, 복지시설 등 '지역현안' 사업에 쓰게 돼 있다. 지난 3년간 2조2600억원이 지방현안 사업에 교부됐다. 특교세는 이외에도 '국가시책' 사업에 10%, '재난안전' 사업에 50%가 각각 사용된다.
 
국가시책사업의 경우 2012년 이전에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4대강 인근 자전거도로 건설사업에 400억원 이상의 특교세가 교부된 바 있다.  
 
이런 특교세의 교부 행태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특교세가 경제적 요인 외에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배분돼 지역간 발전에 왜곡되게 이용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깜깜이' 특교 배분… 심사과정도 비공개
정부 예산의 배분은 기획재정부가 관할한다. 이에 반해 특교세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국민안전처 장관의 결정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특별교부세는 사실상 '깜깜이'로 운영된다. 국회의원들은 특교세 따내기에 심혈을 기울인다. 정부예산안에 반영해 기재부에 아쉬운 부탁을 해가며 수차례 심사를 받는 것보다 손쉽게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심사과정은 비공개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신청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구조인데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기초단체별 자료는 쉽게 볼 수 없다. 행자부는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세부내역을 꺼리기는 국회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특별교부금은 매해 연말 소관 상임위원회에 세부 집행내역이 보고된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보고되는지 도 알수 없다. 국회 관계자들은 특별 교부세는 '사실상 신사협정'이라며 세부내역 공개를 꺼린다. 지역별로 편차가 날게 분명한 상황에 '등수'가 나오는 게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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